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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 필요한 때... 관사 넓혀 이사한 농진청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김현주  2023-05-31

‘고통분담 필요한 때... 관사 넓혀 이사한 농진청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주요내용 >

□ 농촌진흥청장 관사가 전세금 2억8000만→ 4억8000만, 평수도 넓혀,  3고(高) 시대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는 지적 보도 *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 ’23. 5.31.


< 농촌진흥청 설명 >

□ 관사를 전주시 효자동에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은 효자동 관사 계약기간 만료(’21. 2.24.∼’23. 2.25.)시기 도래로 소유주가 아파트매매 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른 결정이었음.

  ○ 농촌진흥청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5개 소속기관은 전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주거지를 근무지가 가까운 전북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17. 4월 2억 8천만 원에 계약체결 후 2년 단위로 3차례 전세가 변동 없이 연장계약

    * 전주시 효자동 주변 전세시세: ’17∼’21년 약 3억1천만 원, ’22년 3억9천만 원

    * 2022. 6월 혁신도시 내 전세금: 3억 5천만 원∼4억 8천만 원

  ○ 전세보증금 예산 반영 당시 지역 아파트 전세 시세는 역대 최고가였으며, 전북 혁신도시 내 아파트도 전세보증금이 높은 수준이었음.

  ○ 이에 따라 ’23년 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전세보증금(무형자산) 4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

□ 기존 관사 매매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전북 혁신도시 내에 84㎡ 면적의 적합한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어, 불가피하게 가장 매물이 많은 전용면적 101㎡인 현 관사를 선택하게 되었음.

첨부파일 0531-농진청장 관사 관련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