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배선아 | 작성일 | 2022-12-23 | 조회수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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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987 | ||||
기관명 | 농촌지원국 | 부서명 | 기술보급과 | ||
제목 | 「표준인삼경작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첨부파일 |
표준인삼경작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29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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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294호 「표준인삼경작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농촌진흥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