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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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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1150
전화번호 063-238-0272
기관명 본청 부서명 운영지원과
제목 농촌진흥청(본청) 체육시설 개방 운영 안내
첨부파일 체육시설 개방 안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촌진흥청(본청) 체육시설 개방 운영 안내

 

개방대상 및 시기

개방대상: 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풋살(족구)

   - (운동장)주말·공휴일 주간(09:00-18:00)

        * 토요일 오전(09:00-13:00) 개방 제외

   - (테니스장)주말·공휴일 주간(10:00-16:00)

        * (10:00-13:00), 오후(13:00-16:00) 선택 후 1개 코트 3시간 사용 원칙

   - (배드민턴장)주말·공휴일 주간(09:00-18:00), 오전·오후 각 30

   - (풋살(족구))주말·공휴일 주간(10:00-16:00)


사용료 : 무료


사용승인 절차

(사용신청) 사용일 최소 15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신청

  - 관리담당(운영지원과 김돈현, FAX: 063-238-1797)    신청서 별지1


(사용승인) 사용일 최소 5일 전까지 승인 통보   승인서 별지2

  - 용요청이 경합될 경우 순환배정 등을 통한 공정한 사용기회 부여


개방의 제한

기관주관 행사, 공공기관 간 협조 행사, 직원(동호회) 행사 우선


사용자 준수사항

취사행위, 시설물 훼손, 구조변경 금지, 사후 쓰레기 수거

  -사용자의 의무태만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

   

기타 사항은 관리담당(운영지원과 김돈현, : 063-238-0277, FAX: 063-238-1797)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