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지현 | 작성일 | 2022-09-14 | 조회수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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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272 |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
제목 | 농촌진흥청(본청) 체육시설 개방 운영 안내 | ||||
첨부파일 |
체육시설 개방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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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본청) 체육시설 개방 운영 안내
□ 개방대상 및 시기 ○ 개방대상: 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풋살(족구)장 - (운동장)주말·공휴일 주간(09:00-18:00) * 토요일 오전(09:00-13:00) 개방 제외 - (테니스장)주말·공휴일 주간(10:00-16:00) * 오전(10:00-13:00), 오후(13:00-16:00) 선택 후 1개 코트 3시간 사용 원칙 - (배드민턴장)주말·공휴일 주간(09:00-18:00), 오전·오후 각 30명 - (풋살(족구)장)주말·공휴일 주간(10:00-16:00) □ 사용료 : 무료 □ 사용승인 절차 ○ (사용신청) 사용일 최소 15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신청 - 관리담당(운영지원과 김돈현, FAX: 063-238-1797) * 신청서 별지1 ○ (사용승인) 사용일 최소 5일 전까지 승인 통보 * 승인서 별지2 - 사용요청이 경합될 경우 순환배정 등을 통한 공정한 사용기회 부여 □ 개방의 제한 ○ 기관주관 행사, 공공기관 간 협조 행사, 직원(동호회) 행사 우선 □ 사용자 준수사항 ○ 취사행위, 시설물 훼손, 구조변경 금지, 사후 쓰레기 수거 -사용자의 의무태만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
※ 기타 사항은 관리담당(운영지원과 김돈현, ☎: 063-238-0277, FAX: 063-238-1797)에게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