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쇄 스크랩
입찰공고
입찰공고 내용 안내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입찰분야, 수정일, 종료일, 제목, 첨부파일 상세구분

작성자 김달종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617
전화번호 063-238-0271 기관명 본청 부서명 운영지원과
입찰분야 입찰공고 수정일 2022-10-04 종료일
제목 2022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첨부파일 (22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vf.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첨부파일 (22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 관련 신청서 및 참고자료 vf.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230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15작물 24품종

 

     ※ 대상 품종 및 특성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시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첨부파일2 참조

   ○ 수의계약신청서 1부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실시료 견적서 1부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 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4, agrithsj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