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2-03-04 | 조회수 | 2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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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40-3522 | 기관명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부서명 | |||
입찰분야 | 입찰공고 | 수정일 | 2003-01-22 | 종료일 | 20020326 | ||
제목 | 2001년 육성 화훼 신품종 매각 (3) | ||||||
3.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4. 입찰등록 장소 및 마감일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이목동) 관리과, 2002년 3월 26일 (화) 18:00
5. 품종설명 일시 및 장소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이목동) 회의실, 2002년 3월 27일(수) 10:00
6. 입찰일시 및 장소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이목동) 회의실, 2002년 3월 27일 (수) 14:00
7. 낙찰자 결정방법 : 품종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품종별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입찰자로 합니다.
8. 입찰 참가 자격
국내업체로서 종묘생산・판매신고를 한 자 또는 종자 (묘)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자
9.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호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합니다.
11.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할 때
1) 입찰참가 신청서 (우리연구소 소정 서식) 1 부
2)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3) 주민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 부
4) 인감도장 지참
5) 입찰시에 사용할 인감이 따로 있을 경우 사용인감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은 입찰보증서로 납부
7) 품종 생산・판매 신고확인서 (종자관리소 발행) 또는 종자(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입찰 할 때
1) 입찰서 (우리연구소 소정양식 1부)
2) 입찰 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및 신분증
12. 계약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 당일 분양대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대금은“1”항의 분양일자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위 “12-가”항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 품종인수 후 2년간의 번식, 판매한 실적을 우리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품종인수 후 국내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종자산업법에 의거 재계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 번식 후 종묘 (자)를 판매할 시는 육성기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바. 분양계약 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품종인수자에게는 품종의 생산・번식・판매의 권한이 주어지나 2년간 생산・판매실적이 없을 때에는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는 없습니다.
사. 상기 계약조건 외의 모든 사항은 종자산업법에 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
13. 기타
가. 분양 계약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미비로 취득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우리연구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분양 계약자에게 품종인수 후 품종의 고유특성 (1항) 이외에 부적절한 재배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연구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연구소 (031-240-3634 최성렬, 240-3530 한윤택)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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