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안전관리 기준설정>
○ 사업목적 - 농약, 비료, 유기농업자재 등 농자재의 등록 및 평가, 유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기준 설정으로 안전한 농자재 생산 및 농업생산성 향상 유도
○ 추진배경 - 온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자재에 대한 명확한 등록·관리기준 등을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농자재의 안전관리가 필요함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법령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추진상황 - 농약, 비료, 유기농업자재 등 관련 법령 관리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출 : ‘13.1.14.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의견서 제출 : ‘13.1.21. - 법령 위임 농촌진흥청 고시 관리 : 30개(부령 1, 훈령 2, 예규 1, 고시 26) * 2013년 제·개정 현황 : 16건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등 제정 3건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등 개정 13건
○ 추진계획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 법령 위임 농촌진흥청 고시의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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