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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9년~1990년 연혁
1999 12.28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청장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소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대통령령 제16,637호)
1998 08.01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2차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854호, 농림부령 제1,290호)
 - 잠사곤충연구소(5과)와 잠종관리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은 잠사곤충부
   (4과 : 곤충자원과, 환경곤충과, 소재이용과, 잠업기술과)로 축소개편하여
   농업과학기술원으로 이관
 -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약개발과를 폐지하여 농약안전성과로 통합하고,
   병리과를 식물병리과로, 곤충과를 농업해충과로 개칭
 -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재배기계과·가공기계과·시설기계과를
   생물생산기계과·농산 가공기계과·기초기술기계과로 개편
 - 축산기술연구소의 유전육종과와 번식생리과를 통합하여 육종번식과로 개편
 - 원예연구소의 화훼1·2과를 각각 초본화훼과와 목본화훼과로 개칭
 - 종자관리소의 생산보급과를 종자유통과로 개편
02.28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5,726호, 농림부령 제1,281호)
[본청]
 - 기술협력관을 폐지하여 기획관리관 밑의 국제협력담당관(4급)으로 축소 개편
 -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
 -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하여 총무과로 기능 이관
 - 기술지도국을 기술보급국으로 개편하고, 작물보호과를 폐지
[소속기관]
 - 종자공급소를 종자관리소로 개편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연구관리국의
   품종심사과와 종사관리소의 재배시험과를 정규조직화하여 종자관리소로
   이관하고, 기존의 보급과와 생산과를 생산보급과로 통합
 - 수의과학연구소(146인)를 농림부소속으로 이관
1997 01.01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지도직공무원 7,503인중 도농촌진흥원 소속 179인 (연구직 127, 지도직 52)을 제외한 7,324(연구직 628, 지도직 6,696)을 지방직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1996 02.22
한국농업전문학교 및 종자공급소 아산지소 신설(대통령령 제14,928호)
 - 한국농업전문학교 :1부 2과(교수부·서무과·교학과)
1994 12.23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4,455호)
[본청]
 - 열대농업관을 기술협력관으로, 시험국을 연구관리국으로 개편
 - 지도국과 기술보급국을 통합, 기술지도국으로 개편
[소속기관]
 -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농약연구소 및 국립농업자재
   검사소의 농자재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농업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3부 (농업환경부, 생물자원부, 작물보호부)를 둠
 - 가축위생연구소를 수의과학연구소로 개칭
 - 농업기계화연구소에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농기계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
 - 원예시험장과 과수연구소를 통합하여 원예연구소로 개편
 - 잠업시험장과 국립잠사소를 통합하여 잠사곤충연구소로 개편
 -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을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하고
   그 밑에 2부 (축산기술부, 종축개량부)를 둠
 -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을 농촌생활연구소로 개칭
 - 작물시험장 전작1·2과를 전작과로, 특용작물과와 약용작물과를
   특용작물과로 통합 개편하고 작물환경과와 품질이용과 신설
 - 호남작물시험장, 영남작물시험장, 고령지시험장, 제주시험장을 각각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 고령지농업시험장, 제주농업시험장으로 개편
 - 작물시험장 목포지장을 호남농업시험장 목포시험장으로 개편
 - 원예시험장 부산지장을 영남농업시험장 부산원예시험장으로 개편
 - 국립종자공급소를 이관받아 종자공급소로 개칭
05.16 도농촌진흥원장(제주제외) 소속하에 13개 특화작목시험장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대통령령 제14,261호)
1993 07.16 제주도 시험국의 작물과와 원예과를 작물원예과로 개편, 지도국의 작물지도과와 소득지도과를 기술지도과로 통합 개편
1992 01.31 제주도 시험국의 작물과와 원예과를 작물원예과로 개편, 지도국의 작물지도과와 소득지도과를 기술지도과로 통합 개편
1991 11.15
농업유전공학연구소 신설(대통령령 제13,506호)
맥류연구소를 폐지하고 과수연구소를 신설하여, 그 소속하에 대구사과연구소, 제주 감귤연구소 및 나주배연구소(원예시험장의 나주지장을 개편) 신설
05.31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차장 밑에 둠(대통령령 제13,380호)
02.01
각 단위기관별 직제를 중앙행정기관단위 하나의 직제통합 방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직제, 농촌진흥청소속연구소직제,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농촌영양개선연수원 직제를 각각 폐지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로 통폐합(대통령령 제13,286호)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 관한 규정,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직제를 각각 폐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대통령령 제13,2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