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 12.28 |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청장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소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대통령령 제16,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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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08.01 |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2차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854호, 농림부령 제1,290호)
- 잠사곤충연구소(5과)와 잠종관리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은 잠사곤충부
(4과 : 곤충자원과, 환경곤충과, 소재이용과, 잠업기술과)로 축소개편하여
농업과학기술원으로 이관
-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약개발과를 폐지하여 농약안전성과로 통합하고,
병리과를 식물병리과로, 곤충과를 농업해충과로 개칭
-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재배기계과·가공기계과·시설기계과를
생물생산기계과·농산 가공기계과·기초기술기계과로 개편
- 축산기술연구소의 유전육종과와 번식생리과를 통합하여 육종번식과로 개편
- 원예연구소의 화훼1·2과를 각각 초본화훼과와 목본화훼과로 개칭
- 종자관리소의 생산보급과를 종자유통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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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5,726호, 농림부령 제1,281호)
[본청]
- 기술협력관을 폐지하여 기획관리관 밑의 국제협력담당관(4급)으로 축소 개편
-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
-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하여 총무과로 기능 이관
- 기술지도국을 기술보급국으로 개편하고, 작물보호과를 폐지
[소속기관]
- 종자공급소를 종자관리소로 개편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연구관리국의
품종심사과와 종사관리소의 재배시험과를 정규조직화하여 종자관리소로
이관하고, 기존의 보급과와 생산과를 생산보급과로 통합
- 수의과학연구소(146인)를 농림부소속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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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01.01 |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지도직공무원 7,503인중 도농촌진흥원 소속 179인 (연구직 127, 지도직 52)을 제외한 7,324(연구직 628, 지도직 6,696)을 지방직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
1996 | 02.22 | 한국농업전문학교 및 종자공급소 아산지소 신설(대통령령 제14,928호)
- 한국농업전문학교 :1부 2과(교수부·서무과·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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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12.23 |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4,455호)
[본청]
- 열대농업관을 기술협력관으로, 시험국을 연구관리국으로 개편
- 지도국과 기술보급국을 통합, 기술지도국으로 개편
[소속기관]
-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농약연구소 및 국립농업자재
검사소의 농자재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농업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3부 (농업환경부, 생물자원부, 작물보호부)를 둠
- 가축위생연구소를 수의과학연구소로 개칭
- 농업기계화연구소에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농기계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
- 원예시험장과 과수연구소를 통합하여 원예연구소로 개편
- 잠업시험장과 국립잠사소를 통합하여 잠사곤충연구소로 개편
-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을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하고
그 밑에 2부 (축산기술부, 종축개량부)를 둠
-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을 농촌생활연구소로 개칭
- 작물시험장 전작1·2과를 전작과로, 특용작물과와 약용작물과를
특용작물과로 통합 개편하고 작물환경과와 품질이용과 신설
- 호남작물시험장, 영남작물시험장, 고령지시험장, 제주시험장을 각각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 고령지농업시험장, 제주농업시험장으로 개편
- 작물시험장 목포지장을 호남농업시험장 목포시험장으로 개편
- 원예시험장 부산지장을 영남농업시험장 부산원예시험장으로 개편
- 국립종자공급소를 이관받아 종자공급소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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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 도농촌진흥원장(제주제외) 소속하에 13개 특화작목시험장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대통령령 제14,261호) | |
1993 | 07.16 | 제주도 시험국의 작물과와 원예과를 작물원예과로 개편, 지도국의 작물지도과와 소득지도과를 기술지도과로 통합 개편 |
1992 | 01.31 | 제주도 시험국의 작물과와 원예과를 작물원예과로 개편, 지도국의 작물지도과와 소득지도과를 기술지도과로 통합 개편 |
1991 | 11.15 |
농업유전공학연구소 신설(대통령령 제13,506호)
맥류연구소를 폐지하고 과수연구소를 신설하여, 그 소속하에 대구사과연구소, 제주 감귤연구소 및 나주배연구소(원예시험장의 나주지장을 개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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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차장 밑에 둠(대통령령 제13,380호) | |
02.01 |
각 단위기관별 직제를 중앙행정기관단위 하나의 직제통합 방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직제, 농촌진흥청소속연구소직제,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농촌영양개선연수원 직제를 각각 폐지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로 통폐합(대통령령 제13,286호)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 관한 규정,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직제를 각각 폐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대통령령 제13,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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