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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9년~1940년 연혁
1969 09.12 종축장을 농림부장관소속으로 변경(대통령령4,056호)
04.07 농림공무원교육원을 농림부장관소속으로 변경(대통령령 제3,864호)
03.13 축산시험장의 종축생산업무를 분리, 종축장 신설(대통령령 제3,799호)
1967 09.08
기획관리관실에 행정관리담당관 신설(대통령령 제3,211호)
시험국 농업경영과를 폐지하고 실험통계과 신설
농업경영연구소를 신설하여 농업경영과와 농산물 유통과를 둠
(시험국 농업경영과 모체)
시험장·연구소에 서무과를 신설
출장소 설치근거를 직제에 신설하고 명칭과 위치를 농림부령에 정하도록 위임
1966 12.31 산림청 신설로 임업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를 이관(대통령령 제2,856호)
1965 04.21
지도국 사회지도과를 지역사회개발과와 청소년과로 분리(대통령령 제2,109호)
총무과, 시험국, 지도국 각 과의 계 제도 폐지
수도육종연구소를 호남작물시험장으로 개칭
영남작물시험장 신설
1964 12.31 기획관리관실에 공보담당관 설치(대통령령 제2,025호)
12.11
시군농촌지도소에 읍면지소 410개소 설치(서울, 부산시 이외의 시는 제외)
- 평균 2∼3개 읍면당 1개소 설치
1963 12.16
수련소를 농림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각령 제1,707호)
기획관리관 신설(각령 제1,709호)
총무과, 시험국, 지도국 각 과에 계 제도 신설
작물시험장 이리지장을 수도육종연구소로 개편
10.05 농공이용연구소의 농업경영과를 시험국의 농업경영과로 편입(각령 제1,595호)
1962 04.01
농촌진흥청 발족(농촌진흥청직제 각령 제615호)
※ 농사원, 농림부 지역사회국, 농림부 훈련원, 농림부 제주목장, 중앙전매연구소의
   연초시험장을 통해 발족
[중앙] 2국, 11연구소 시험장
- 2개국
· 시험국(연구조정과, 지역시험과)
· 지도국(기획과, 농사개량과, 생활개선과, 사회지도과, 기술공보과)
- 총무과
- 11개 연구소 시험장 ( 수련소, 식물환경연구소,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임업시험장,
  잠업시험장,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농공이용연구소, 고령지시험장, 제주시험장 )
[지방] 도농촌진흥원을 도지사 소속으로 함
- 도농사원, 도산업국의 지역사회과 및 도의 농사시험 지도사업기능을 통합 및
  흡수하여 농사원을, 시장 군수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발족
- 도농촌진흥원 산하기관 : 임목양묘장, 잠종장, 종축장, 가축보건소
03.21
농촌진흥법 공포(법률 제1,039호)
- 농사연구교도법 폐지(농촌진흥법 부칙 제2항)
1961 10.02
농사원 전면 개편
※ 농사교도법을 농사연구교도법으로 개정(법률 제742호) 농사원직제 개정
   (각령 제183호)
[중앙] 2국, 8부, 1시험장
- 시험국 밑에 8개부, 1개 시험장(기획관리부, 식물환경부, 작물원예부, 임산부,
  축산부, 수의부, 잠사부, 농공이용부, 고령지시험장)
· 농업시험장, 원예시험장 → 작물원예부
· 축산시험장의 대관령지장 → 고령지시험장
· 농업시험장의 경영기술과 →농공이용부
- 지도국 밑에 4개과(계획과, 기술과, 생활과, 공보과)
- 교도국장 소속 총무과를 원장밑으로 개편
[지방]
- 도농사원을 도지사 소속하에, 시군농사교도소를 시장군수 소속으로 개편
  (농사연구교도법 제5조)
1957 05.28
농사원 발족(농사원직제, 대통령령 제1,274호)
[중앙] 2국, 5시험장 1연구소
- 2개국 :
· 시험국(기획과, 조사과)
· 교도국(총무과, 교도과, 기술보급과, 농촌청소년과, 농촌가정과)
- 5개 시험장 1개 연구소
· 농업시험장, 원예시험장, 잠업시험장, 임업시험장,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 농사관련 각종 농사시험기구를 농사원으로 통합(농사교도법부칙 제3항)
※ [지방]도 농사원장을 농사원장 소속하에 둠
- 도농사원 : 시험국(제1시험과, 제2시험과) 교도국(서무과, 교도과, 기술보급과)
- 서울특별시와 시군에 농사교도소 설치(필요한 경우 교도소 지소를 둠)
※ 행정기관에서 분리 별개의 교도사업조직체계 구축
02.12 농사교도법 공포(법률 제435호)
1956 03.06
중앙농업기술원에 교도부를 부활하고 시험제1부, 시험제2부를 시험부로 통합
(대통령령 제1,136호)
- 시험부 : 기초연구과, 농예화학과, 종예과, 원예과, 경영기술과
- 교도부 : 기획과, 수련과, 영농과
- 서무과
1954 01.18
중앙농업기술원에 기술교도부를 폐지하고 시험제1부, 시험제2부를 설치
(대통령령 제863호)
[중앙] 시험1부(기초연구과, 농예화학과, 종예과, 잠사과)
시험2부(원예과, 경영기술과, 기술수련과), 서무과
[지방] 도농업기술원(서무과, 시험제1부, 시험제2부), 모범포장
1953 05.20 중앙원예기술원 설립(농림부장관 소속), 원예과 폐지(중앙원예기술원직제부칙)
1952 05.10 중앙축산기술원 설립(농림부장관 소속), 축산과 폐지(중앙축산기술원직제부칙 제9조),
성환축산지원, 김해육묘지원 중앙농업기술원에서 분리
1949 01.06
농업기술원 발족(농업기술원직제, 대통령령 제45호)
[중앙] 중앙농업기술원(시험장과 교도국 통합, 농과대학은 문교부로 이관)
- 시험부 : 기초연구과, 농예화학과, 종예과, 원예과, 잠사과, 축산과
- 기술교도부 : 생산기술과, 경영기술과, 기술수련과
- 서무과
- 4개지원(농림부령) : 이리육종지원, 목포면작지원, 성환축산지원, 김해육묘지원
[지방] 도의 교도국과 시험장은 도농업기술원(서무과, 시험부, 기술교도부)으로 통합하고,
군 읍 면에 도농업기술원 모범포장을 설치, 군농사 교도소는 폐지
1947 12.15
농사개량원 발족(농업기술교육령, 과도정부법령 제160호)
- 농사시험장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통합, 농사교도국 신설
- 도에는 도농사시험장과 별도로 지방교도국을, 군에는 군농사교도소를 신설
1946 02 미군정청 중앙농사시험장으로 개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