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 | 09.12 | 종축장을 농림부장관소속으로 변경(대통령령4,0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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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 농림공무원교육원을 농림부장관소속으로 변경(대통령령 제3,864호) | |
03.13 | 축산시험장의 종축생산업무를 분리, 종축장 신설(대통령령 제3,799호) | |
1967 | 09.08 | 기획관리관실에 행정관리담당관 신설(대통령령 제3,211호)
시험국 농업경영과를 폐지하고 실험통계과 신설
농업경영연구소를 신설하여 농업경영과와 농산물 유통과를 둠
(시험국 농업경영과 모체)
시험장·연구소에 서무과를 신설
출장소 설치근거를 직제에 신설하고 명칭과 위치를 농림부령에 정하도록 위임 |
1966 | 12.31 | 산림청 신설로 임업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를 이관(대통령령 제2,856호) |
1965 | 04.21 | 지도국 사회지도과를 지역사회개발과와 청소년과로 분리(대통령령 제2,109호)
총무과, 시험국, 지도국 각 과의 계 제도 폐지
수도육종연구소를 호남작물시험장으로 개칭
영남작물시험장 신설 |
1964 | 12.31 | 기획관리관실에 공보담당관 설치(대통령령 제2,025호) |
12.11 | 시군농촌지도소에 읍면지소 410개소 설치(서울, 부산시 이외의 시는 제외)
- 평균 2∼3개 읍면당 1개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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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12.16 | 수련소를 농림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각령 제1,707호)
기획관리관 신설(각령 제1,709호)
총무과, 시험국, 지도국 각 과에 계 제도 신설
작물시험장 이리지장을 수도육종연구소로 개편 |
10.05 | 농공이용연구소의 농업경영과를 시험국의 농업경영과로 편입(각령 제1,595호) | |
1962 | 04.01 |
농촌진흥청 발족(농촌진흥청직제 각령 제615호)
※ 농사원, 농림부 지역사회국, 농림부 훈련원, 농림부 제주목장, 중앙전매연구소의
연초시험장을 통해 발족
[중앙] 2국, 11연구소 시험장
- 2개국
· 시험국(연구조정과, 지역시험과)
· 지도국(기획과, 농사개량과, 생활개선과, 사회지도과, 기술공보과)
- 총무과
- 11개 연구소 시험장 ( 수련소, 식물환경연구소,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임업시험장,
잠업시험장,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농공이용연구소, 고령지시험장, 제주시험장 )
[지방] 도농촌진흥원을 도지사 소속으로 함
- 도농사원, 도산업국의 지역사회과 및 도의 농사시험 지도사업기능을 통합 및
흡수하여 농사원을, 시장 군수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발족
- 도농촌진흥원 산하기관 : 임목양묘장, 잠종장, 종축장, 가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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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
농촌진흥법 공포(법률 제1,039호)
- 농사연구교도법 폐지(농촌진흥법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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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10.02 |
농사원 전면 개편
※ 농사교도법을 농사연구교도법으로 개정(법률 제742호) 농사원직제 개정
(각령 제183호)
[중앙] 2국, 8부, 1시험장
- 시험국 밑에 8개부, 1개 시험장(기획관리부, 식물환경부, 작물원예부, 임산부,
축산부, 수의부, 잠사부, 농공이용부, 고령지시험장)
· 농업시험장, 원예시험장 → 작물원예부
· 축산시험장의 대관령지장 → 고령지시험장
· 농업시험장의 경영기술과 →농공이용부
- 지도국 밑에 4개과(계획과, 기술과, 생활과, 공보과)
- 교도국장 소속 총무과를 원장밑으로 개편
[지방]
- 도농사원을 도지사 소속하에, 시군농사교도소를 시장군수 소속으로 개편
(농사연구교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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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05.28 |
농사원 발족(농사원직제, 대통령령 제1,274호)
[중앙] 2국, 5시험장 1연구소
- 2개국 :
· 시험국(기획과, 조사과)
· 교도국(총무과, 교도과, 기술보급과, 농촌청소년과, 농촌가정과)
- 5개 시험장 1개 연구소
· 농업시험장, 원예시험장, 잠업시험장, 임업시험장,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 농사관련 각종 농사시험기구를 농사원으로 통합(농사교도법부칙 제3항)
※ [지방]도 농사원장을 농사원장 소속하에 둠
- 도농사원 : 시험국(제1시험과, 제2시험과) 교도국(서무과, 교도과, 기술보급과)
- 서울특별시와 시군에 농사교도소 설치(필요한 경우 교도소 지소를 둠)
※ 행정기관에서 분리 별개의 교도사업조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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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 농사교도법 공포(법률 제435호) | |
1956 | 03.06 |
중앙농업기술원에 교도부를 부활하고 시험제1부, 시험제2부를 시험부로 통합
(대통령령 제1,136호)
- 시험부 : 기초연구과, 농예화학과, 종예과, 원예과, 경영기술과
- 교도부 : 기획과, 수련과, 영농과
- 서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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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01.18 |
중앙농업기술원에 기술교도부를 폐지하고 시험제1부, 시험제2부를 설치
(대통령령 제863호)
[중앙] 시험1부(기초연구과, 농예화학과, 종예과, 잠사과)
시험2부(원예과, 경영기술과, 기술수련과), 서무과
[지방] 도농업기술원(서무과, 시험제1부, 시험제2부), 모범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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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05.20 | 중앙원예기술원 설립(농림부장관 소속), 원예과 폐지(중앙원예기술원직제부칙) |
1952 | 05.10 | 중앙축산기술원 설립(농림부장관 소속), 축산과 폐지(중앙축산기술원직제부칙 제9조), 성환축산지원, 김해육묘지원 중앙농업기술원에서 분리 |
1949 | 01.06 |
농업기술원 발족(농업기술원직제, 대통령령 제45호)
[중앙] 중앙농업기술원(시험장과 교도국 통합, 농과대학은 문교부로 이관)
- 시험부 : 기초연구과, 농예화학과, 종예과, 원예과, 잠사과, 축산과
- 기술교도부 : 생산기술과, 경영기술과, 기술수련과
- 서무과
- 4개지원(농림부령) : 이리육종지원, 목포면작지원, 성환축산지원, 김해육묘지원
[지방] 도의 교도국과 시험장은 도농업기술원(서무과, 시험부, 기술교도부)으로 통합하고,
군 읍 면에 도농업기술원 모범포장을 설치, 군농사 교도소는 폐지 |
1947 | 12.15 |
농사개량원 발족(농업기술교육령, 과도정부법령 제160호)
- 농사시험장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통합, 농사교도국 신설
- 도에는 도농사시험장과 별도로 지방교도국을, 군에는 군농사교도소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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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02 | 미군정청 중앙농사시험장으로 개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