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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저희 농촌진흥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www.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 방문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저희 농촌진흥청(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2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제3자는 청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저희 농촌진흥청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처리과에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합니다.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실시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등으로 공개 가능합니다.
  • 본인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용부담 : 청구인은 청구량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우편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