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쇄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구글플러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역 입니다.

작성자,작성일,전화번호,기관명,부서명,제목,조회수,첨부파일과 공지사항 게시물 본문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작성자 임은성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1661
전화번호 031-299-2677
기관명 농촌지원국 부서명 농촌자원과
제목 2014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 안내
첨부파일 2014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 안내(홈페이지 게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신청자격
○ 농촌교육농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농업․농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
      - 농촌진흥청, 지자체에서 육성한 농촌교육농장(‘06 ~ ’13년)

 

2. 신청기간 : 2014. 7. 21(월) ~ 25(금)까지
  * 공고기간 : 2014. 6.25~7.25

 

3.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신청서1부, 기타 증빙서류 3부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서 1부 : 이메일 접수
   ○ 기타 증빙서류 9종 각 3부 : 우편접수(우편소인 7. 25일자까지 인정)
    ※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은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www.eduworld.or.kr)와 농촌교육농장

        (www.happyfarm.or.kr) 홈페이지에 게시  
 나. 접수처 : 품질인증심사기관(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 이메일 : edufarm70@naver.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28 고려빌딩 2차 401호
 다. 심사비 납부 : 30만원(농협 301-0143-5212-01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4. 심사일정
 가. 1차 서류심사기간 : 7월 28일 ~ 31일
 나. 2차 현장심사기간 : 8월 8일 ~ 9월 20일
 다. 3차 심의위원회 심의기간: 10월 13일 ~ 17일
 라. 심사결과 및 지정 대상농가 통보기간 : 10월 27일 ~ 29일
 마. 인증서 및 인증패 배부기간 : 11월 5일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문의처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심사기관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농산어촌교육사업단 02)744-0050
   - 농촌교육농장(www.happyfarm.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