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동철 | 작성일 | 2014-08-28 | 조회수 | 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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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232 |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
제목 | 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안내 | ||||
첨부파일 |
관공서의_공휴일에_관한_규정(24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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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