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선영 | 작성일 | 2015-01-07 | 조회수 |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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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832 | ||||
기관명 | 연구정책국 | 부서명 | 농자재산업과 | ||
제목 |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및 지정취소 공고 | ||||
첨부파일 |
공고 [제2015-1호]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및 취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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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15-1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및 지정취소 공고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 및 지정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 1. 7.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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