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자발송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각 기관의 조직정보와 직원정보를 “기관관리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기관관리자에 의해 직원으로 등록되면 기존과 같이 문자발송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구분
현재
변경
조직관리
농촌진흥청
각 기관 관리자
직원관리
농촌진흥청
각 기관 관리자
권한관리
농촌진흥청
각 기관 관리자
수신자관리
-
각 기관 직원
○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농촌진흥기관에서는 2018. 2. 26.(월)까지
기관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공문으로)바랍니다. - 기관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2018. 2. 28(수)부터 모든 문자발송 권한이 삭제됩니다.
* 당초 2018. 2. 6. 시행예정이었으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 “문자발송서비스”는 공적인 업무를 위해 운영합니다.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전 통보(경고)없이 권한을 영구 박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