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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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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현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5865
전화번호 063-238-1084
기관명 본청 부서명 치유농업추진단
제목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알림
첨부파일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현황_202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 문의전화: 063-238-1084(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이창현 사무관)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