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22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7작물 14품종) ※ 품종특성 등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참고(www.rda.go.kr) - 보는 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입찰정보 → 입찰공고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우리 청 연구운영과(063-238-0753, babau2000@korea.kr)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238-0271, chul2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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