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6418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먹을거리인 농산물의 안전 생산을 위하여 새롭게 등록된 농약과 적용대상 확대 농약의 작물잔류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 등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37건(13품목, 22작물)
나. 적용대상 확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104건(64품목, 51작물)
다. 등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변경: 5건(4품목, 3작물)
첨부파일
3_「농약등의_안전사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76.46 KB]
260508_농약등의_안전사용기준.zip [877.5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