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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6418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먹을거리인 농산물의 안전 생산을 위하여 새롭게 등록된 농약과 적용대상 확대 농약의 작물잔류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 등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37건(13품목, 22작물)


        나. 적용대상 확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104건(64품목, 51작물)


        다. 등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변경: 5건(4품목, 3작물) 

      첨부파일

      • 3_「농약등의_안전사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76.46 KB]

      • 260508_농약등의_안전사용기준.zip [877.5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