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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6933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가. 농약 취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독성별로 취급제한기준을 적용하도록 신규 등록농약 등의 독성 등급을 구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변경


         ○ (신규) 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 직접살포액제 등 13품목


         ○ (변경) 인축독성 2품목, 어독성 12품목

      첨부파일

      • 4_「농약등_및_원제의_취급제한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48.39 KB]

      • 260508_농약등_및_원제의_취급제한_기준.zip [146.6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