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작성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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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가. 농약 취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독성별로 취급제한기준을 적용하도록 신규 등록농약 등의 독성 등급을 구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변경
○ (신규) 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 직접살포액제 등 13품목
○ (변경) 인축독성 2품목, 어독성 12품목
첨부파일
4_「농약등_및_원제의_취급제한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48.39 KB]
260508_농약등_및_원제의_취급제한_기준.zip [146.6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