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6978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가. 안전성 재평가 대상 농약의 출하량 및 공급금지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재평가 대상 농약 품목의 출하량 제한처분(안 제3조)
- 클로로탈로닐, 이프로디온 함유 농약품목 안전성 재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3년 평균 출하량으로 연간 출하량을 제한함
첨부파일
5_「직권에_의한_농약품목_등록취소_및_제한처분」_일부개정고시안.hwpx [50.58 KB]
5-1_「직권에_의한_농약품목_등록취소_및_제한처분」_개정_전문.hwpx [70.7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