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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6976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가. 농약명칭 표준화에 따른 용어 통일, 유효성분 분석방법 변경, 신규품목 분석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등 설정




      2. 주요 내용


        가. 농약명칭 표준화에 따른 용어 통일 (아시벤졸라-에스-메틸 → 아시벤졸라에스메틸 등)


       나. 분석조건 등이 우수한 기기분석 방법으로 농약 품목의 유효성분 분석방법 변경 (카복신 GLC→ GC 등)


       다. 이프트리아조피리드, 아이에이에이, 트리플루메조피림 농약의 분석방법, 검사방법 등 설정

      첨부파일

      • 6_「농약의_검사방법_및_부정불량_농약_처리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x [289.39 KB]

      • 260508_농약의_검사방법_및_부정불량_농약_처리요령_일부개정고시(안).zip [3.10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