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이승윤 (063-238-0828)
작성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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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고시 개정사항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비료_생산업의_시설_기타_등록기준_중_농촌진흥청장이_정하는_비료의_시설기준」_고시_일부개정.hwpx [44.21 KB]
「비료생산업의_시설_기타_등록기준_중_농촌진흥청장이_정하는_비료의_시설기준」_고시_전문.hwpx [62.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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