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작성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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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등 고시 5종 개정(안) 행정예고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등 고시 5종 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는경우 2026.6.24.(수) 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 하여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일부개정고시(안)
2.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
3.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일부개정고시(안)
4.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5.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
첨부파일
「농약_및_원제의_등록기준」_등_고시_5종_개정안_행정예고.zip [5.30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