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이승윤 (063-238-0828)
작성일 2026-07-15
조회수 2428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186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제9조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농촌진흥청장
첨부파일
신기술_농업기계_지정_사전예고.hwpx [77.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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