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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사전예고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이승윤 (063-238-0828)

      • 작성일 2026-07-15

        조회수 2428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186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제9조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농촌진흥청장

      첨부파일

      • 신기술_농업기계_지정_사전예고.hwpx [77.6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