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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 작성일 2026-07-31

        조회수 1212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197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




      농촌진흥청장

      첨부파일

      • 공고_제2026-197호_「농약의_검사방법_및_부정불량_농약_처리요령」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54.2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