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작성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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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197호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농촌진흥청장
첨부파일
공고_제2026-197호_「농약의_검사방법_및_부정불량_농약_처리요령」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54.2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