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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등 고시 6종 개정(안) 행정예고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중 (063-238-0825)

      •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810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등 고시 6종 개정(안) 행정예고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등 고시 6종 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는경우 2026.9.22.(화) 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 하여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일부개정고시(안) 




       2.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 




       3.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일부개정고시(안) 




       4.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일부개정고시(안) 




       5.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6.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 

      첨부파일

      • 「농약_및_원제의_등록기준」_등_고시_6종_개정(안)_행정예고.zip [512.6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