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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이승윤 (063-238-0825)

      •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6657

      1. 개정 이유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먹을거리인 농산물의 안전 생산을 위하여 새롭게 등록된 농약과 적용대상 확대 농약의 작물잔류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규 등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49(19품목, 21작물)


      . 적용대상 확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370(181품목, 131작물)


      . 등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변경: 15(15품목, 2작물)



      첨부파일

      • 2._「농약등의_안전사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124.80 KB]

      • 2-1._「농약등의_안전사용기준」_전문.zip [870.9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