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이승윤 (063-238-0825)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6657
1. 개정 이유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먹을거리인 농산물의 안전 생산을 위하여 새롭게 등록된 농약과 적용대상 확대 농약의 작물잔류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 등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49건(19품목, 21작물)
나. 적용대상 확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370건(181품목, 131작물)
다. 등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변경: 15건(15품목, 2작물)
첨부파일
2._「농약등의_안전사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124.80 KB]
2-1._「농약등의_안전사용기준」_전문.zip [870.9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