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이승윤 (063-238-0825)

      •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6412

      1. 개정 이유


      . 농약 취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독성별로 취급제한기준을 적용하도록 신규 등록농약 등의 독성 등급을 구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규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변경


      (신규) 트리베이식코퍼설페이트 입상수화제 등 24품목


      (변경) 인축독성 1품목, 어독성 7품목



      첨부파일

      • 3._「농약등_및_원제의_취급제한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50.78 KB]

      • 농약등_및_원제의_취급제한기준_전문.zip [145.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