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이승윤 (063-238-0825)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6412
1. 개정 이유
가. 농약 취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독성별로 취급제한기준을 적용하도록 신규 등록농약 등의 독성 등급을 구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변경
○ (신규) 트리베이식코퍼설페이트 입상수화제 등 24품목
○ (변경) 인축독성 1품목, 어독성 7품목
첨부파일
3._「농약등_및_원제의_취급제한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50.78 KB]
농약등_및_원제의_취급제한기준_전문.zip [145.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