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이승윤 (063-238-0825)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6538
1. 개정 이유
가. 신규 등록 원제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위험문구, 신호어, 그림문자 등 표시사항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제 디메설파젯 유해성, 위험문구, 신호어, 그림문자 등의 표시기준 설정
첨부파일
4._「농약,_원제_및_농약활용기자재의_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58.29 KB]
4-1._「농약¸_원제_및_농약활용기자재의_표시기준」_개정_전문.hwpx [1.46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