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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이승윤 (063-238-0825)

      •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6538

      1. 개정 이유


      . 신규 등록 원제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위험문구, 신호어, 그림문자 등 표시사항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원제 디메설파젯 유해성, 위험문구, 신호어, 그림문자 등의 표시기준 설정



      첨부파일

      • 4._「농약,_원제_및_농약활용기자재의_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58.29 KB]

      • 4-1._「농약¸_원제_및_농약활용기자재의_표시기준」_개정_전문.hwpx [1.46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