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종 (0632380825)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6129
1. 개정 이유
가. 화상병 등 포장시험이 어려운 적용대상의 시험기간을 단축하여 방제 농약의 신속한 공급
나. 농업현장의 농약 살포 여건 반영
2. 주요 내용
가. 화상병 등 포장시험이 어려운 적용대상의 시험기간 단축(2년→1년)
나. 농약살포자위해성평가 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첨부파일
2_「농약_및_원제의_등록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102.68 KB]
2-1_「농약_및_원제의_등록기준」__개정_전문.hwpx [2.99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