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법령

      [현행]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김수종 (0632380825)

      •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6129

      1. 개정 이유


        가. 화상병 등 포장시험이 어려운 적용대상의 시험기간을 단축하여 방제 농약의 신속한 공급


        나. 농업현장의 농약 살포 여건 반영




      2. 주요 내용


        가. 화상병 등 포장시험이 어려운 적용대상의 시험기간 단축(2년→1년)


       나. 농약살포자위해성평가 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첨부파일

      • 2_「농약_및_원제의_등록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102.68 KB]

      • 2-1_「농약_및_원제의_등록기준」__개정_전문.hwpx [2.99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