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6
Q1. LMO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는 무엇인가?
□ 작물재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 식품용 LMO 주관(식약처), 사료용 LMO 주관(농진청)
Q2. SPS-Y9 심사에 7년이나 걸린 이유는?
□ LMO 감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18.10)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당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또한 식약처의 주관심사 진행 상황과 다른 나라의 승인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심사를 진행하였음.
Q3. 이번 결정은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 있는가?
□ 전문가들의 과학적 기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 없음
* 24.8월 동일 유전자가 도입된 감자(SPS-X17)의 보완 자료가 제출되어 통합 검토 필요성에 따라 24.12월 전문가심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것임.
Q4. LMO 감자는 환경에 안전한가?
□ 우리나라 환경위해성 심사를 통과한 LMO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됨
* 교잡 가능한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종·야생종이 없으며, 월동성이 낮아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함
□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아억제제 처리를 통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Q5. 식품용 LMO 감자가 농가에서 재배되는 것은 아닌가?
□ 식품용으로 승인받은 LMO 감자는 법적으로 국내 재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ㅇ 또한,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아억제제를 처리하므로,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국내 환경에서 월동하거나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Q6. 농진청의 LMO 감자 작물재배 환경위해성 심사 적합 통보로 LMO 감자가 수입되는 것인가?
□ 농진청의 작물재배 환경위해성 심사 적합 통보가 바로 수입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음.
* 환경위해성 심사에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LMO 감자가 작물재배 환경에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임
□ 식품용 LMO 감자의 최종 ‘수입 승인’은 주관부처인 식약처의 엄격한 인체위해성 심사를 통해 신중히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Q7. 정부의 향후 대응은?
□ 국민 건강과 우리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계획
첨부파일
LMO_감자_주요_이슈별_fact_check(홈페이지_게시).pdf [207.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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