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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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 농사원 전면 개편
※ 농사교도법을 농사연구교도법으로 개정(법률 제742호), 농사원직제 개정(각령 제183호)
- (중앙) 2국, 8부, 1시험장
- (지방) 도농사원을 도지사 소속하에, 시·군농사교도소를 시장·군수 소속으로 개편(농사연구교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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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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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 농사원 발족(농사원직제, 대통령령 제1,274호)
- (중앙) 2국, 5시험장 1연구소
- (지방) 도농사원장을 농사원장 소속하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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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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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 중앙농업기술원에 교도부를 부활하고 시험제1부, 시험제2부를 시험부로 통합(대통령령 제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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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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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중앙농업기술원에 기술교도부를 폐지하고 시험제1부, 시험제2부를 설치(대통령령 제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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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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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농업기술원 발족(농업기술원직제, 대통령령 제45호)
- (중앙) 중앙농업기술원(시험장과 교도국 통합, 농과대학은 문교부로 이관)
- (지방) 도의 교도국과 시험장은 도농업기술원(서무과, 시험부, 기술교도부)으로 통합하고, 군·읍·면에 도농업기술원 모범포장을 설치, 군농사교도소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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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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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 농사개량원 발족(농업기술교육령, 과도정부법령 제160호)
- 농사시험장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통합, 농사교도국 신설
- 도에는 도농사시험장과 별도로 지방교도국을, 군에는 군농사교도소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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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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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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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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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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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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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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