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우강하 | 작성일 | 2006-04-28 | 조회수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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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개혁추진T/F팀 | ||
제목 | 법외노조와 불법단체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1. 법외노조와 불법단체 최근 소위 '전공노' 등에서 자신들의 단체를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임 ○ 민간부문의 경우 노동단체로서의 실질적 요건(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경우, 형식적 요건(설립신고)을 갖추지 않아도 단체결성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 따라서, 공무원단체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할 경우,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 관련조문 : 헌법 제33조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 관련판례 : ①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다(2005.4.21, 서울행법 2004구합 35356) ②'인권탄압 동해경찰서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불법집회와 시위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행위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③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제호(題號)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문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 ④전국기관차협의회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다 (1997.02.11, 대법 96누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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