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LO권고 내용과 효력
2006. 3. 29 ILO 이사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구속자 처리 등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던 바, ILO 권고사항의 효력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임
○ ILO 이사회는 2006. 3. 29 우리 정부에 공무원노조법, 구속근로자 문제 등에 대해 잠정 권고(Interim Report)문을 채택한 바 있음 ※ ILO 권고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 이번에 채택된 권고문 중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내용은 그간의 ILO의 협약해석에 반하는 권고임 - 그간, 정책결정자 또는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파업권 또한 결사의 자유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 왔고 ※ 미국, 일본도 관리직에 대해서는 단결권 부인 - ILO 협약상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해석으로 운용되어 왔음 ※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원칙을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파업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ILO결사의자유위원회 제284차보고서, Case NO. 1626, para 91) ※ 파업권은 공권력을 행사하는(국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ILO결사의자유위원회 제294차 보고서, Case NO. 1629, para 262) ○ 특히, 구속자 관련 건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와 징역형을 재검토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 이는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간섭으로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고 있고, 그 판단 또한 편파성을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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