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경원 | 작성일 | 2004-11-09 | 조회수 |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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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835 | ||||
기관명 | 농촌진흥청 | 부서명 | 연구개발국 | ||
제목 | 농약 관련 농촌진흥청 고시 6종 개정 | ||||
첨부파일 |
(관보 게재안) 고시 6종 개정안--04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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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안전사용기준 등 농촌진흥청 고시 6종이 아래와 같이 2004년 11월 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1. 농약의안전사용기준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0호) ○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농약의 사용시기 및 횟수를 정함 (추가 19, 변경 14품목 등) 2.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1호) ○ 신규등록되는 농약에 대하여 인축독성 및 어독성 등급을 정하여 농약 취급・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추가 9, 변경 2품목) 3. 농약의등록시험기준과방법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2호) ○ 농약 등록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험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등록시험시 필요한 대조약제와 조사항목을 신설・변경하고자 함 4. 농약의검사방법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3호) ○ 신규제형인 점보제와 신규성분(4종) 농약에 대한 분석방법 정하여 직권검사 및 회사의 자체검사 기준으로 활용코자 함 5. 원제의표시사항및유독성원제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4호) ○ 원제 독성분류 기준에 따라 유독성원제로 지정 관리하므로서 농약 생산자 및 사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리를 도모코자 함 (추가 1종) 6.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 (농진청 고시 제2004-25호) ○ 농약 등록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에 따라 검토후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고시하여 시험 의뢰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추가 7, 삭제1) * 개정 고시는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