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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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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원 작성일 2004-11-09 조회수 1817
전화번호 063-238-0835
기관명 농촌진흥청 부서명 연구개발국
제목 농약 관련 농촌진흥청 고시 6종 개정
첨부파일 (관보 게재안) 고시 6종 개정안--04102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약의안전사용기준 등 농촌진흥청 고시 6종이 아래와 같이 2004년 11월 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1. 농약의안전사용기준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0호)
○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농약의 사용시기 및 횟수를 정함 (추가 19, 변경 14품목 등)

2.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1호)
○ 신규등록되는 농약에 대하여 인축독성 및 어독성 등급을 정하여 농약 취급・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추가 9, 변경 2품목)

3. 농약의등록시험기준과방법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2호)
○ 농약 등록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험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등록시험시 필요한 대조약제와 조사항목을 신설・변경하고자 함

4. 농약의검사방법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3호)
○ 신규제형인 점보제와 신규성분(4종) 농약에 대한 분석방법 정하여 직권검사 및 회사의 자체검사 기준으로 활용코자 함

5. 원제의표시사항및유독성원제중개정 (농진청 고시 제2004-24호)
○ 원제 독성분류 기준에 따라 유독성원제로 지정 관리하므로서 농약 생산자 및 사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리를 도모코자 함 (추가 1종)

6.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 (농진청 고시 제2004-25호)
○ 농약 등록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에 따라 검토후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고시하여 시험 의뢰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추가 7, 삭제1)

* 개정 고시는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