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지영 | 작성일 | 2020-07-16 | 조회수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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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272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입찰분야 | 입찰공고 | 수정일 | 2020-07-16 | 종료일 | 2020-07-16 |
제목 |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 ||||
첨부파일 | 20200715 2020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시행).hwp | ||||
첨부파일 | 붙임 및 참고자료.hwp |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19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 (4작물 9품종) ※ 품종특성 등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참고(www.rda.go.kr) - 보는 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입찰정보 → 입찰공고
※.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우리 청 연구성과관리과(063-238-0804, pulpelun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6.
농 촌 진 흥 청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