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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소개

개 요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제16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

추진목적

  •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반영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정부업무평가 흐름도
국무총리(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성과관리 지침 시달,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검토,성과관리 실태 점검,자체평가결과 확인 점검을 중앙행정기관 위의 4가지 과정을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사전기초계획작성→(성과관리 : 전략계획→시행계획→계획검토→자체점검)→(자체평가:평가계획→평가시행→실태점검→재평가→심의의결→개선사항)→완료및 결과 *모든 과정엔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함.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출,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자체평가 결과를 국무총리(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부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입니다.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지시를 내리면 1.성과관리 지침 시달 2.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검토 3.성과관리 실태 점검 4.자체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후 (성과관리)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전기조 계획작성 → 전략계획 → 시행계획 → 계획검토 → 자체점검 → (자체평가)평가계획 → 평가시행 → 실태점검 → 재평가 → 심의의결 → 개선사항 → 완료 및 결과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이후 1.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출 2.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3. 자체평가 결과 제출 이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게로 보고됩니다.

평가 대상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