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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년~2000년 연혁
2009 12.23
  • 사유 : 사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기능직 감축 : △24(기능7급 1, 기능9급 5, 기능10급 18)
     - 일반직 신설 : + 24(행정서기 18, 행정서기보 6)
11.23
  • 사유 :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국장급 직위중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 주요내용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10.02
  • 사유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공포(09. 4. 1, 시행 09. 10. 2)에 따라 한국농업대학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 정원 : 1,922명→1,843명(△79)
09.06
  • 사유 :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되고 일부기능을 동 재단에 이관
  • 주요내용
    • 농약, 비료,사료,식물체 및 농기계 등의 시험,분석,평가
    • 시급한 종자,종묘 증식 업무
    • 명칭변경
        - 국립농업과학원 한식세계화연구단→농식품자원부
        - 국립농업과학원 유해물질과→유해화학과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목포출장소 폐지(국립식량과학원 기능이관)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연구센터→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 국립축산과학원 제주출장소→난지축산시험장
  • 정원 : 2,042명→1,922명(△120)
    • 부서별 내역
        - 본청 : △5
        - 국립농업과학원 : △51
        - 국립식량과학원 : △23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22
        - 국립축산과학원 : △19
01.01
  • 사유 : 직무분석규정 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변경
  • 주요내용(5개 등급→2개 등급)
     - 가, 나등급→가등급(4개직위, 차장, 농과원장, 식량원장, 한농대학장)
     - 다, 라, 마등급→ 나등급(기타직위 18개)
2008 10.08
  • 사유 : 현장,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
  • 주요내용
    • 본청 : 2관2국18과→1관3국19과(+1과)
    • 소속기관 : 9개→5개(4기관, 18과 감축)
        -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확대 개편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를 통합
        - 작물과학원을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개편
          : 작물과학원(인삼약초 제외), 고령지농업연구소(원예분야 제외) 통합
        - 원예연구소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확대 개편
          :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난지농업연구소(축산분야 제외) 통합
        -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확대 개편
          : 축산과학원, 난지농업연구소(축산분야)를 통합
  • 정원 : 2,141명→2,042명(△99명)
2007 12.16
  • 인원변동 : △1본청(기술정보화담당관실, 전산주사)
    •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체
  • 기준정원(2,147명 → 2,146명)
    • 이체일 : 2007. 12. 16
06.04
  • 인삼약초연구소 하부조직(행정과, 인삼과, 약용작물과) 신설
  • 농촌지원국 농촌지도직과 생활지도직을 농촌·생활지도직으로 복수직화
    • 지도관(1→10), 지도사 (0→10)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운영정원 신설 - 총 운영정원 : 2,163명
  • 축산과학원의 축산연구관리, 예산조정 등 기획업무 강화를 위해
    • ‘축산기획조정과’를 신설하고, 축산자원개발부 행정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행정지원팀’을 신설함
06.04
  • 작물과학원 인삼약초과를 폐지하고 인삼약초연구소를 신설하며, 관련인력 6인(고위공무원 +1, 4·5급 +1, 연구관 +1, 연구사 +2, 7급 +1)을 증원함
  •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를 폐지하고 감귤시험장을 신설하며, 관련 인력 3인(연구관 +1, 연구사 +1, 6급 +1)을 증원
  • 축산연구소 기관명칭을 「축산과학원」으로 변경 *기관직제순서 변경 :
    • 작물원, 생공원, 농공연, 원예연, 축산연 → 작물원, 축산원, 생공원, 농공연, 원예연
  • 현장 기술지원, 친환경 축산연구등 실무인력 14인을 본청(+4)과 소속기관(생공원 +1, 농공연 +3, 원예연 +1, 축산연 +4, 한농대 +1)에 증원함
  • 혁신인사 실무인력의 보강을 위해 본청(6급 +2)과 소속기관(농과원 -1,축산연 -1)의 실무인력을 조정함
    *총정원 : 2,125명 → 2,147명 (*생공원총액인건비 특례정원을 상쇄함)
03.27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9966호, 2007. 3. 27) 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를「한국농업대학」으로 명칭 변경
02.01
  •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및 조정기능 추가하고 담당인력 2명 증 (5급 +1, 6급 +1)
  • 기준정원(2,147명 → 2,146명)
    *총정원 : 2,123명 → 2,125명
2006 07.14
  • 차장 직속으로 ‘고객지원센터’ 신설
    * 본청 과 단위 기구 : 17과 → 18과
06.30
고위공무원단 직위 보임근거 및 직무등급 설정(21개 직위)
05.23
  • 농업공학 기초기술, 시설자원 및 농용에너지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기반공학과를 폐지하고 ‘기초기술공학과’와 ‘시설자원공학과(신설)’ 설치(농업공학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28호, ‘06. 6.12 시행)
    * 농업공학연구소 과 단위 기구 : 5과 → 6과(+1과, 시설자원공학과)
    * 과 단위 기구수 : 100→ 101(+1, 농공연)
04.11
  • 농촌지원국 소속의 ‘농촌생활자원과’를 ‘농촌자원과’와 ‘농촌생활과’로 분리 (+1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총액인건 비제 시범운영기관인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신축 중인 농업유전자원저장고 신축에 맞추어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기능 7급, 전기원) 증원 (이상 농림부령 제1523호)
    * 농촌지원국 소속의 과 단위 기구 : 4과 → 5과(+1과)
    * 본청 소속의 과 단위 기구 : 16과 → 17과(기획관, 담당관 포함)
04.06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과 국산품종 조기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실무 인력 18명을 본청과 소속기관에 증원하고, 책임운영기관인 원예연구소(+2명), 농업생명공학연구원(+5명) 및 축산과학원(+9명)에 소요정원 16명 증원
  • 농촌지원국장의 분장사무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비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이상 대통령령 제19441호)
    * 총정원 : 2,088명 → 2,122명(+34명)
03.08
  • 책임운영기관인 원예연구소에 ‘원예기획조정과’ 신설(원예연구소 훈령 제25호)
    * 원예연구소 과단위 기구 : 8과 → 9과
    * 원예연구소 기구 총수 : 9과 3시험장 1출장소
02.08
  • 공무원노조 관련 인력 6급 1명 보강(대통령령 제19323호)
    * 정원 : 2,087명 → 2,088명
2005 12.30
(‘06.1.1
시행)
  • 농업생명공학연구원과 원예연구소를 청장 소속 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 (대통령령 제19230호)
    •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으로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각각 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정비 등 (농림부령 제 1511호)
    • 농업생명공학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팀을 정규직제화(4과→7과)
      * 기획조정과 → 기획정보과, 3과 신설(세포유전과, 분자생리과, 미생물유전과)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17호)
04.21
  • 농촌진흥시책 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증원(4·5급+1,5급+1) 및 농업 유전자원 국가관리 종합체계 강화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포도산업의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 증원(6급+1, 연구관5, 연구사7)(대통령령 제18786호)
03.15
  • 정책·기획업무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5급+2, 6급이하△2 6급+1, 7급△1)
    (대통령령 제18729호)
01.05
  •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
    담당인력 증원(5급+1) 및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변경
    (대통령령 제 18640호)
2004 03.22
  • 업무혁신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혁신담당관실을 혁신인사담당관실로
    개편(대통령령 제18,328호)
02.09
  • 정책·기획업무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및 인삼 등 연구인력 증원(5급+2, 6급이하
    △2, 연구관1, 연구사6)(대통령령 제18,275호)
01.09
  • 작물시험장, 호남·영남농업시험장을 통합하여 작물과학원 신설
  • 기획관리관실에 평가조정담당관실 신설, 업무혁신강화를 위해
    행정법무인사담당관을 혁신담당관실로 개편
  • 작물과학원, 원예연구소, 축산과학원에 기술지원과신설, 작물과학원 및
    원예연구소에 품질관리연구관련과 신설, 일부 부서 명칭 변경
    (연구관리국→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농촌지원국)(대통령령 제18,212호)
2002 03.02
  • 농업과학기술원 생물자원부를 폐지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감귤시험장은 폐지하여 제주농업시험장 과조직으로 전환(대통령령 제17,532호)
2001 01.01
  • 축산기술연구소를 청장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소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대통령령 제17,082호)
2000 08.01
  • 축산기술연구소를 청장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소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대통령령 제17,082호)
02.08
  • 1∼3급 직위중 농업경영관, 농촌생활연구소장, 종자관리소장을 계약직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대통령령 제16,7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