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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제공합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신청자격 : 모든 국민

국민신청실명제 운영방법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국민신청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문서24 접수

- 전자우편 : rdaplan00@korea.kr 문서24 : http://open.gdoc.go.kr

  1. 전자우편 :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 농촌진흥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2. 문서24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 중 서식 입력 및 제출 기능(‘웹 서식’)을 제공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방식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1.공고

  • ㆍ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2.신청

  • ㆍ청 홈페이지, 문서24,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open.gdoc.go.kr)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 ㆍ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접수

  • ㆍ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광화문1번가 관리자 계정 등을 통해 접수
  • ㆍ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4.처리

  • ㆍ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사유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ㆍ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