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23~’27)
-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지도·교육·국제협력을 총괄하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25)
- 청의 비전과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4개 사업을 융합하여 종합화·체계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 디지털육종 전환을 위해 디지털육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능성 식의약 소재 발굴 등 그린바이오 융복합화로 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 • 빅데이터, ICT,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지능화 의사결정지원모델을 확산하고 무인 농작업 로봇 개발
- •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8대 작목 중심의 밭농업기계화 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밭농업기계화율 정책목표 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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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 • 가루쌀 품종개발 등을 통해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기술 확산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
- • 기상재해·병해충 정보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적응형 품종 육성 및 저장기간 연장 기술 보급 등 원예작물 수급 안정 지원
- •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로 국가탄소감축에 기여하고, 농업기술 ODA 협력 확대 및 국내·외 농업 현안 해결을 통한 한국농업의 역할·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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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 •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추진하고, 농촌공간 정책지원기관으로서 농촌 기능회복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재생 지원
- • 청년농업인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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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 • 치유농업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치유농업서비스로 확장
-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