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채의석 063-238-1048
과수화상병(火傷病, 영명 : Fire Blight, 학명 : Erwinia amylovora )은 사과·배·비파·모과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 종(種)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말라 피해를 주는 병으로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3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2000년 미국 미시간주 남서부에서는 450,000주의 사과나무가 말라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화상병은 과수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상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사과·배 등의 묘목 및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찰 장면
잎 피해
가지 피해
열매 피해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배 | 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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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생육단계 | 방제시기 | 회차 | 생육단계 | 방제시기 |
1 | 월동기(전국) | 3월 중순 ~ 4월 상순(꽃눈 발아직전)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이후 |
1 | 월동기(전국) | 3월 중순 ~ 4월 상순(신초 발아 전) |
2 | 개화기(발생지역) | 4월 중순 ~ 4월 하순(만개 이후 5일 ± 1) | 2 | 개화기(발생지역) | 5월 상순(만개 이후 5일 ± 1) |
3 | 개화기(발생지역) | 4월 하순 ~ 5월 상순(1차 개화기 방제 후 10일 ± 1) | 3 | 개화기(발생지역) | 5월 중순(1차 개화기 방제 후 10일 ± 1) |
품종, 지역, 기상 등 제반조건에 따라 살포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에 맞게 약제 살포
손실보상 : 과수보상 + 농작물보상(1년) + 영농손실보상(2년)
※ 병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는 식물방역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시행일 2017.12.3.)
농촌진흥청은‘2019년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예방활동에 나섭니다.
배나무의 잎에 발생한 병징
사과나무의 나뭇가지에 발생한 병징
농촌진흥청은 종합대책에 따라 3~5월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약제방제를 실시합니다.
- 사과나무의 새순이 나기 전, 배나무의 꽃눈이 싹트기 전인 3월에 동제화합물(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작물보호제.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등 4종)을 이용해 1차 방제를 하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인 4~5월에 항생제를 이용한 2‧3차 방제를 실시합니다.
과수화상병이 주로 나타나는 5~7월은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식물방제관의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오염원의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해 구역별 방제방법을 적용합니다.
- 발생과원 : 과원 내 기주식물 매몰, 기주식물 재배금지(3년)
- 발생구역(반경 100m) : 1개월간 주1회 예찰, 기주․벌통 이동금지, 소독
- 방제구역(반경 2km) : 5~7월 주1~2회, 기주․벌통 이동금지, 소독
- 관리구역(반경 5km) 및 관리구역외 : 매년 2회 이상 주기적 예찰
이 밖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육묘장, 농업인단체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와 영상분석 등을 활용한 예찰 연구와 과수화상병 매몰지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2019~2022)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몰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