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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는 정밀예찰과 적기방제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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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는 정밀예찰과 적기방제 뿐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채의석 063-238-1048

과수화상병(火傷病, 영명 : Fire Blight, 학명 : Erwinia amylovora )은 사과·배·비파·모과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 종(種)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말라 피해를 주는 병으로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3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2000년 미국 미시간주 남서부에서는 450,000주의 사과나무가 말라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화상병은 과수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상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사과·배 등의 묘목 및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의 감염 증상

예찰 장면 이미지예찰 장면

  • 과수화상병은 주로 식물의 새순에 발생하지만 잎, 가지, 줄기, 꽃, 열매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히 잎에서는 잎자루와 만나는 곳에서 검은색의 병으로 생긴 반점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잎맥을 따라 흘러내리듯이 발달하여 결국에는 잎이 검거나 붉게 변해 말라죽게 됩니다.
  • 가지나 새순에서는 병으로 생긴 반점이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확산되는데, 병세가 진전됨에 따라 새순이나 가지가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며 흑색으로 변해 말라 죽어 마치 동해(凍害)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 꽃에서는 주로 암술머리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꽃잎까지 파급 되며 꽃 전체가 시들고 흑색으로 변합니다. 열매에서는 처음엔 뜨거운 물에 덴 것 같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흑색으로 변합니다.

잎 피해잎 피해

가지 피해가지 피해

열매 피해열매 피해

과수화상병 특성과 전파 경로

  •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나무줄기의 궤양 가장자리의 살아있는 조직에서 겨울을 나며 봄이 되어 기온이 18℃ 이상이 되면 활성화됩니다.
  • 개화된 꽃이 가장 감염되기 쉬운 조직이며 바람, 비, 곤충 그리고 벌과 같은 화분매개(花粉媒介) 곤충에 의해 건전한 꽃으로 계속 감염이 전파됩니다.
  • 2차 전염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피목(皮木), 기공(氣孔)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으며 주로 진딧물, 매미충류, 혹파리류, 노린재류 등의 흡즙해충, 바람에 의한 마찰과 모래, 우박 등에 의한 상처를 통해 발생합니다.
【겨울 동안 화상병 발생 모습】

화상병 발생 사전 차단은 적기방제에 달려

  •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정도구는 70% 알콜액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1%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4배 희석액)으로 반드시 소독해야 하며 꽃이 피는시기에 매개곤충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사과
    회차 생육단계 방제시기 회차 생육단계 방제시기
    1 월동기(전국) 3월 중순 ~ 4월 상순(꽃눈 발아직전)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이후
    1 월동기(전국) 3월 중순 ~ 4월 상순(신초 발아 전)
    2 개화기(발생지역) 4월 중순 ~ 4월 하순(만개 이후 5일 ± 1) 2 개화기(발생지역) 5월 상순(만개 이후 5일 ± 1)
    3 개화기(발생지역) 4월 하순 ~ 5월 상순(1차 개화기 방제 후 10일 ± 1) 3 개화기(발생지역) 5월 중순(1차 개화기 방제 후 10일 ± 1)

    품종, 지역, 기상 등 제반조건에 따라 살포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에 맞게 약제 살포

  • 과수화상병 발생 시 공적방제

    • 유실수 : 배나무, 사과나무, 모과, 살구나무, 복숭아, 매실, 자두, 아로니아, 체리, 양앵두, 앵두나무, 라스베리
    • 정원수 : 조팝나무, 장미, 꽃사과, 마가목, 풀독이, 팥배나무, 명자나무, 해당화
    • 야생종(기타) : 돌배, 찔레, 산딸기, 수리딸기, 멍석딸기, 딸기, 벚나무류, 마가목, 팥배나무, 콩배나무, 해당화
  • 과수화상병 주요 기주식물

    •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발생과원 내 기주식물은 폐원(매몰)조치
    • 폐원된 과원은 3년간 사과와 배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기주식물 이외 농작물은 재배가능) 허가없이 매몰지의 발굴은 금지
    •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된 과원은 국가에서 손실보상금 지급

      손실보상 : 과수보상 + 농작물보상(1년) + 영농손실보상(2년)

  •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배나무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사과는 4월 상순에 등록된 동제 화합물 약제를 살포합니다.
  • 화상병 발생 지역에서는 배나무와 사과나무 꽃피는 시기에 항생제를 살포합니다. 꽃이 완전히 핀(滿開) 이후 5일±1일에 등록된 항생제 약제로 1차 살포하고, 1차 방제일 이후 10일±1일에 살포합니다.

과수화상병 예찰과 신고는 이렇게

  •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180여 종 기주식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4월부터 과수원에 화상병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과수재배 농가 및 인근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방제명령이 시달되면 해당농가에서는 발생 과수를 즉시 매몰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병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는 식물방역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시행일 2017.12.3.)

과수화상병 종합 관리 대책

농촌진흥청은‘2019년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예방활동에 나섭니다.

  • 주요 내용은 △예방활동 △신속한 방제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입니다.

배나무의 잎에 발생한 병징배나무의 잎에 발생한 병징

사과나무의 나뭇가지에 발생한 병징사과나무의 나뭇가지에 발생한 병징

농촌진흥청은 종합대책에 따라 3~5월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약제방제를 실시합니다.

  • 이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곳은 총 3회에 걸쳐 방제 작업을 진행합니다.과수화상병 발생했던 지역 사전 방제(1차 방제-3월 중) 사과나무 새순 나기 전, 배나무 꽃눈 싹트기 전
    (2차 방제-4월 중) 만개(전체 과수원의 80% 수준 개화시기) 이후 5일±1일
    (3차 방제-4~5월 중) 만개 이후 15일±1일(2차 방제일 이후 10일±1일)

    - 사과나무의 새순이 나기 전, 배나무의 꽃눈이 싹트기 전인 3월에 동제화합물(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작물보호제.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등 4종)을 이용해 1차 방제를 하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인 4~5월에 항생제를 이용한 2‧3차 방제를 실시합니다.

  •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1회 이상 등록된 약제로 방제작업을 합니다과수화상병 발생하지 않은 지역 사전 방제(사전 방제-3월 중) 사과나무 새순 나기 전, 배나무 꽃눈 싹트기 전
    (권장-4~5월 중) 발생지역 인근 시‧군, 묘목장 등 과수화상병 발생 우려지역 만개 후 1회
  • 이 기간 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지역의 식물방제관(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예찰 = 미리 살피기 : 병원균, 해충의 밀도, 현재의 발생상황, 작물의 생육상태,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병해충 발생이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하는 것)과 방제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과수 재배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증상 확인과 발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과수화상병이 주로 나타나는 5~7월은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식물방제관의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물방제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과수원의 반경 5km 이내의 사과‧배 재배농가(1810농가, 1732ha)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오염원의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해 구역별 방제방법을 적용합니다.

- 발생과원 : 과원 내 기주식물 매몰, 기주식물 재배금지(3년)

- 발생구역(반경 100m) : 1개월간 주1회 예찰, 기주․벌통 이동금지, 소독

- 방제구역(반경 2km) : 5~7월 주1~2회, 기주․벌통 이동금지, 소독

- 관리구역(반경 5km) 및 관리구역외 : 매년 2회 이상 주기적 예찰

이 밖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육묘장, 농업인단체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와 영상분석 등을 활용한 예찰 연구와 과수화상병 매몰지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2019~2022)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몰장면매몰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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