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회칙
2023. 03. 09. 제2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이하 본회)라 하며, 약칭의 경우에는 ‘한지협’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자율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문지도연구회(이하 단위연구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의지를 결집하여 농촌지도 사업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담당부서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단위연구회에 관련된 종합적 사업 및 행사 추진
2. 단위연구회와 연계된 각종 정보 제공 및 지역 농산물 홍보
3. 단위연구회 활동 및 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과 발전적인 사업
제 5 조 (운영원칙)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 원칙을 준수한다.
1. 본회는 일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
2. 본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본회와 농촌진흥청과의 관계)
본회는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자기학습의 방안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918호)에 의거 결성된 단위연구회의 연합대표 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본회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상호 협력한다.
제 2 장 회원 및 조직
제 7 조 (회원 및 구성)
본회의 회원 및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제1호의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일반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을 말한다.
3. 본회의 회원은 한지협 임원과 단위연구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4. 단위연구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의 3인으로 구성한다. 단, 단위연구회의 지역별 원활한 활동을 위해 5인까지 둘 수 있다.
제 8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사항과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부여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 9 조 (징계)
본회 회원은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징계처분을 받는다. 회원에 대한 제명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회칙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화합과 조직의 결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3명(기획, 재무, 사업)
3. 총무부장 : 1명
4. 기록부장 : 1명
5. 홍보부장 : 1명
6. 이 사 : 50명 내외(단위연구회장 당연직)
7. 감 사 : 2명
8. (삭제)
제 11 조 (자격 및 선임)
임원의 자격과 선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은 제7조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회원 중에서 선임(임명)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중 회장은 단위연구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3. 회장, 부회장은 한지협 임원과 이사 가운데서, 감사는 한지협 임원과 단위연구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삭제)
5. 총무부장과 기록부장, 홍보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6. 한지협 임원 및 정기총회 개최 연도에 단위연구회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총무(연구회별 3인)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7. (삭제)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동일 직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1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전체를 총괄한다.
2. 기획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권한)를 대행하며 본회의 발전계획 수립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계획을 수립 관장하고 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3. 재무부회장 : 본회의 각종 회의, 행사, 예산안의 작성과 회계 등 제반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을 관장한다.
4. 사업부회장 : 본회의 역량강화 교육 등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워크숍, 평가회 개최 등을 사무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5. 총무부장 : 본회의 제반 업무와 기획 및 조직, 회무 등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며 사무국과 긴밀한 협력한다.
6. 기록부장 : 본회의 각종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연구회지 발간에 사무국과 협력한다.
7. 홍보부장 : 전문지도연구회의 총회, 이사회, 단위연구회 등 활동상을 발굴하여 신문 등 언론기관에 홍보한다.
8. (삭제)
9. 이 사 : 이사회 구성원이 되며, 회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0. 감 사 : 본회의 회무와 회계 분야를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감사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시 보고한다.
제 4 장 명예회장 및 고문
제 14 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는 아래의 내용으로 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사업 업무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담당 부서의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고문 :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추진상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5 조 (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로 한다.
제 16 조 (회의 개최와 구성)
1.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하반기 총회는 사업평가를 겸하여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총회는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명예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이사회 : 회장이 소집하며 구성원은 본회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기록부장, 홍보부장, 단위연구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단위연구회 회장이 유고 시는 부회장, 부회장 유고 시는 총무가 참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처리는 사무국에서 한다. 단위연구회 회장단이나 사무국에서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회장단과 사무국이 협의 후 개최한다. 정기 이사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할 수 있다.
4. 임원 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 개최하며 구성은 20명 내외로 한다(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부장 1명, 기록부장 1명, 홍보부장 1명, 감사 2명)
제 17 조 (총회의 기능)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 회장, 부회장, 감사
3. 사업계획과 실적, 예산 및 결산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처리 및 이사회 또는 회장단에 위임할 사항
5.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해산결의
7. 기타
제 18 조 (이사회 기능)
1.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 회장단에서 부의된 사항
3. 회원의 상벌, 징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9 조 (회장단회의 기능)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0 조 (회의 성원 및 의결)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의사결정 시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회칙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회의)임원회의는 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 (회의록 작성)
기록부장은 각종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 단 회의록은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기록부장, 홍보부장 연명으로 날인 후 보관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22 조 (사무국 설치)
본회의 회무, 회계, 행정적 처리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복무 등 일체의 운영관리 책임을 명예회장이 갖는다.
제 23 조 (사무국 기능과 구성)
1. 사무국 기능 :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여 행정 뒷받침을 한다.
2. 사무국 구성
가. 사무국장 : 담당부서의 전문지도연구회 업무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를 관장 담당하며 명예회장이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사무장 : 사무국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유급사무원인 사무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급료는 본회 재정내에서 지출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4 조 (기본재정)
본회의 기본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5 조 (회비납부 및 징수)
1. 회비는 상반기 총회시 보고되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단위연구회 회원 1인당 연간 일만오천원으로 하며, 단위연구회장 책임하에 매년 6월 30일까지 사무국으로 납부 한다.
2. 회비 외에 특별회비를 납입할 수도 있다.
3. 6월 30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단위연구회는 당해연도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한다.
제 26 조 (기금적립)
본회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단, 적립 금액은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제 27 조 (지출에 관한사항)
모든 지출은 본회의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지출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이 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1.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이사회 의결 이전이라도 집행하고 정산한다.
2.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에서 협의 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 2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기 타
제 29 조 (행정사항)
1. 모든 회의, 평가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행정(공문화)처리하여 회원들이 명분 있게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한다.
2. 그 외 행정사항 : 매년 농촌진흥청 전문지도연구회 육성 계획에 의거 활동을 하며, 육성계획은 사전에 회장단과 협의하고 사무국에서는 그 육성계획을 단위연구회에 알린다.
3. 단위연구회 참석 및 활동불량으로 소속 단위연구회에서 제명 또는 자격상실이 된 자는 만 3년이 경과해야 소속 단위연구회에 재가입할 수 있다.
단, 타 단위연구회에 가입 시는 신규회원으로 재가입 해야 한다.
- 담당부서: 지도정책과 / 담당자: 최재명 (063)238-0919 / 갱신주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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