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소관법률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이용관리법이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하며, 소관법률은 건강기능식품법이다. 그리고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치료 및 예방, 약리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며, 소관법률은 약사법이다. 이에 반해 기능성 식품은 영양소 공급 이상(기본 기능)의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가진 식품을 말하며, 아직까지 소관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식품, 기능성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비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1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동일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및 제반관리(제조, 품질, 유통관리 등 건강기능식품법의 제반규정)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
정관장 홍삼정 (건강기능식품) | ![]() |
- 면역력 증진 및 피로회복 - 홍삼성분(진세노사이드 Rg1+ Rb1) 0.8∼34mg/g 함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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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홍삼정 (일반식품) | ![]() |
- 홍삼성분(진세노사이드 Rg1+ Rb1)0.096mg/g 이상 함유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성분 인정)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별도로 인정한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이 존재한다. 고시형은 식약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88종, 2015년 4월)한다. 이것은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 영양소 28종과 인삼, 홍삼, 녹차, 알로에, 매실 등 기능성 원료 60종을 포함한다.
고시형 원료(88종, 2016년 1월)
개별인정형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서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식약처장이 별로도 인정(243종, 2014년 12월)하는 원료 또는 성분이다. 이에는 헛개나무 등 간 건상 9종, 녹차 등 기억력 개선 8종, 깻잎 등 체지방감소 20종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