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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증상, 예방접종, 방역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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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증상, 예방접종, 방역관리 요령

구제역 정의

  •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는 질병임.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함.

병인체

  • Picornaviridae Aphthovirus, 작은 RNA 바이러스로서 7개의 혈청형 (A, O, C, Asia1, SAT1, SAT2, SAT3형)으로 분류되며, 80여 가지의 아형으로 나뉨.
  •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온도, 습도, pH 및 자외선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 통상 물에서는 최대 50일, 흙‧마대‧건초 등에서는 환경조건에 따라서 26~200일, 혈액 등으로 오염된 나무나 금속 등에서는 최대 35일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음.

전염경로

  •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 짐.
  •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 감염 경로가 되며 감염 동물 유래의 축산물에 의한 전파도 가능함.
  •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복, 사료, 물, 기구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일어남.
  • 특히, 감염축은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도 바이러스 배출하여 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소에 나타나는 증상

→ 잠복기간 : 일반적으로 2일에서 14일 정도임.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 감소 등이 나타남.
  •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함.
  •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되며,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나고 짓무르고 헐게 됨.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6개월 미만의 송아지에서는 심근염에 의해 죽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심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변을 호반심(tiger heart) 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함.

젖소에 나타나는 증상

  • 심한 거품 섞인 침흘림 사진심한 거품 섞인 침흘림
  • 콧구멍의 가피와 점액성 콧물 사진콧구멍의 가피와 점액성 콧물
  • 윗잇몸의 궤양 사진윗잇몸의 궤양
  • 혀에 생긴 궤양 사진혀에 생긴 궤양
  • 유두에 백색의 물집(수포) 형성 사진유두에 백색의 물집(수포) 형성
  • 유두에 생긴 궤양 사진유두에 생긴 궤양
  • 발굽 사이의 물집 사진발굽 사이의 물집
  • 뒤부분 발굽 사이의 궤양과 가피 사진뒤부분 발굽 사이의 궤양과 가피

한우에 나타나는 증상

  • 심한 거품 섞인 침 흘림 사진심한 거품 섞인 침 흘림
  • 콧구멍에 형성된 가피 사진콧구멍에 형성된 가피
  • 유두에 백색의 물집 사진유두에 백색의 물집
  • 유두의 물집 파열 사진유두의 물집 파열
  • 입술의 물집 파열과 코의 가피 사진입술의 물집 파열과 코의 가피
  • 혀의 궤양 사진혀의 궤양

돼지에 나타나는 증상

  • 돼지는 감염될 경우 절거나 기립하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사료섭취가 부진한 것이 관찰됨.
  • 콧등, 혀, 유두, 발굽과 피부가 접하는 부위 등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굽이 탈락되기도 함.
  • 입 주변의 물집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있음.
  • 모돈이 감염될 경우 포유중인 자돈(새끼 돼지)의 집단 폐사가 종종 관찰됨. 
  • 콧등에 생긴 수포 사진콧등에 생긴 수포
  • 콧등에 생긴 수포 사진콧등에 생긴 수포
  • 유방에 생긴 수포 및 수포 파열로 인한 상피 탈락 사진유방에 생긴 수포 및 수포 파열로 인한 상피 탈락
  • 유방에 생긴 수포 및 수포 파열로 인한 상피 탈락 사진유방에 생긴 수포 및 수포 파열로 인한 상피 탈락
  • 발굽사이의 수포, 궤양 및 발굽 탈락 사진발굽사이의 수포, 궤양 및 발굽 탈락
  • 발굽사이의 수포, 궤양 및 발굽 탈락 사진발굽사이의 수포, 궤양 및 발굽 탈락
  • 발굽사이의 수포, 궤양 및 발굽 탈락 사진발굽사이의 수포, 궤양 및 발굽 탈락
  • 발굽사이의 수포, 궤양 및 발굽 탈락 사진발굽사이의 수포, 궤양 및 발굽 탈락

진단

항원진단법

  • 수포액, 수포 상피조직, 비즙 또는 타액 등을 검사시료로 하며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한 유전자 검출법, 염기서열분석법, 항원 ELISA법 또는 동물세포를 이용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분리법 등으로 구제역 여부 및 혈청형을 판정함.

항체진단법

  • 혈액을 채취하여 분리한 혈청 내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 여부를 항체검사용 ELISA로 판정함. 백신접종을 실시할 경우는 백신축과 감염축을 감별하기 위한 NSP ELISA를 실시함.

치료 및 예방약

  • 구제역 발생 시 질병 확산을 억제하거나 예방을 위해 구제역 감수성 개체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음.
  • 구제역은 혈청형간에 교차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혈청형별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감염축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많을 경우 동거축이 감염되어 증상을 나타낼 수 있음.
  • 구제역 백신은 일반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동물세포에서 대량으로 증식시킨 후 이를 화학적으로 불활화 한 후 정제 및 농축 과정을 거쳐 생산된 항원에 면역원성을 증강시켜 주는 부형제를 섞어 놓은 것임.
  • 백신의 안전성과 방어효능은 일반적으로 동물실험을 통해서 평가함.
  • 현재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을 상시 접종하고 있음.
구제역 의심축 신고전화: 1588-9060

구제역 백신 제품별 접종 프로그램

  • 구제역 예방접종은 해당 백신 제품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접종시기,접종횟수 등)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면역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정해진 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

제품명, 판매사, 해외제조사, 백신 접종 프로그램(접종량(두당) 접종부위- 접종시기)으로 상세구분

제품명 판매사 해외 제조사 백신 접종 프로그램
접종량(두당) 접종부위 접종시기
힘백에프엠디 ㈜고려 비엔피 베링거 인겔하임 (영국) - 소, 돼지 : 2㎖ (근육주사)- 염소, 양 : 1㎖ (근육주사) ○ 소, 염소, 양 (1차접종) 2개월령 → (2차접종) 4주후 → (보강접종) 매6개월마다 ○ 돼지 (1차접종) 8주령 → (2차접종) 4주후
대성에프엠디백신 ㈜대성미생물연구소
프로백에프엠디 ㈜코미팜
아리아백플러스주 ㈜동방 아리아(러시아) - 소, 돼지 : 2㎖ (근육주사) - 염소, 양 : 1㎖ (근육주사) ○ 소, 염소, 양 (1차접종) 4개월령 → (2차접종) 4주후 → (보강접종) 매6개월마다 ○ 돼지, 염소, 양 (1차접종) 최소8주령 → (2차접종) 4주후 → (보강접종) 매6개월마다
바이오아토젠FMD 백신 ㈜에프브이씨 바고(아르헨티나) - 소, 돼지 : 2㎖ (근육주사) - 염소, 양 : 1㎖ (근육주사) ○ 소, 염소, 양 (1차접종) 4개월령 → (2차접종) 3~4주후 → (보강접종) 매6개월마다 ○ 돼지 (1차접종) 8주령 → (2차접종) 3~4주후 → (보강접종) 매6개월마다

축산농가 세척 및 소독요령

  • 축산농가 세척 및 소독요령 - 분뇨.사료 등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소독전 깨끗이 청소 세척하여 제거, 소독제는 희석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독효과가 감소하므로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 농장 안과 밖을 평상시 주1회 이상 소독 실시, 질병 발생 시는 방역기관의안내에 따라 소독 주기를 강화, 적용대상에 따른 세척.소독방법 - 축사소독 : 고압분무기(세척기)를 이용하여 축사의지붕-벽-바닥 순으로 청소 세척을 실시하고 건조 후 소독약을 세척과정과 동일한 순서(지붕-벽-바닥)로 살포함. 소독제는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소독 대상 표면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소독제를 분무하되, 적용 대상에 시차를 두고 다시 뿌려 소독효과를 강화, 분변 등 오물 :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은 사용 후 오물을 제거하고 철저히 세척.소독, 츨입차량:차량은 기본적으로 농장 진입을 차단하고 외부 주차장을 이용,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 출입 시 약 15-30분간 외부 정차 후 차량 진입 허용- 차량 및 바퀴에 붙은 흙 등을 깨끗이 제거 후 소독하고 차량 운전석 발판 등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차량은 출입시마다 소독하고 고압분무기(세척기)로 차바퀴, 차량하부 등에 붙은 흙과 같은 유기물을 제거 후 소독
  • 농장 출입자 - 외부인의 농장 출입 시 방역복 장화 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농장 출입 전 후 각각 소독 실시, 외부에서 출 퇴근하는 농장 종사자들은 외부 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 실시 후 농장 진입, -소독장비 시설 관리방법- 발판소독조: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축사 안쪽에 비치-장화는 축사별로 비치하여 축사간 이동시 반드시 교체, 발판소독조 이용 전 세척솔,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장화에 붙은 유기물을 제거, 소독약은 미지근한 물에 소독제에 표시된 높은 농도(유기물이 많은 조건)로 희석하여 사용(유기물 오염 정도에 따라 1-2일 간격 주기적 교체), 소독시설: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 등을 설치하며 소독 후 호스,파이프,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덮개를 하거나 실내에 보관. -소독용 생석회 사용요령- 생석회(CaO, 과립형) 소독효과 :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일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열반응(고열)을 일으켜 병원체를 사멸시킴(약 200℃), 열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소석회로 변해 강알칼리(pH11~12)가 되어 소독 효과를 나타냄, -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 비나 눈이 온 후에는 다시 살포,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도포해 나갈것
  • 알칼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면 안됨(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짐), 생석회 살포 시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량을 뿌릴 때는 방독면 및 밀폐 안경을 착용, 생석회는 쥐 등 야생동물에 기피효과가 있으므로 농장 울타리 둘레, 축사 주변 등에 살포 권장.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국내 허가 소독제의 용법 및 용량을 참고하여 권장희석배수대로 희석하여 사용할 것, 알칼리제와 산성제를 함께 사용하면 중화되어 효과가 없으므로 함께 사용하지 않음. 물의 온도를 미지근하게 하여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함. 저온에서도 효과적인 산화제, 산성제 및 염기제 계열의 소곧제 사용 권장, 소독제가 하수구나 분변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게 함. -소독제 성분별 사용요령- 염기제는 가성소다,탄산소다로 나눔. 가성소다는 사체 축사환경, 물탱크,의복에 2%농도로 10분가 - 분변이 있는 곳에서도 소독효과 발휘, 매우 효과적이나 차량 등 금속에 부식성, 가축 사람에 적용 금지, 탄산소다는 사체, 축사환경, 물탱크에 4%농도로 10분가 작용,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금지, 산성제제-구연산은 사체, 사람, 분뇨, 배설물, 주택,차량, 기계류, 의복등에 0.2%농도로 30분간 작용 - 침투력이 약하므로 단단한 표면에만 사용, 산회제는 차아염소산, 이소시안산타트륨, 삼종염으로 나눔. 차아염소산은 축사,주택, 의료에 2-3% 유효염소 농도로 10-30분간 작용, 분변,우유 등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금지, 눈과 피부에 독성이 있음. 이소시안산나트륨은 축사, 주택,의류에 0.2-0.4%농도로 5분간 작용, 분변 우유등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금지, 정제이므로 사용 직전에 물에 희석사용, 삼종염은 기계류,차량,의류,소독조에 2%농도로 10분간 작용, 축체에 사용금지,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축사외부,차량,소독조에 2%농도로 10-30분간작용. 사용 시 장갑.의복 등과 같은 보호용구 착용, 제제별 소독제의 종류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독제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소독제의 표시사항 참조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누리집 > 동물방역 > 가축방역 > 구제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가축질병방역과(063-238-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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