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 관련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농촌 관련 정책

2020년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들.
그린매거진 2월호에서는 농촌 생활에 꼭 필요한 2020년 달라진 농촌 관련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았다.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 기존 직불제는 쌀 수급불균형 심화와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된다. 또한,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 시행일: 2020년 5월 1일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2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험 원리로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한다. 확대 품목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했다. 또한,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농기계종합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0%에서 70%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 시행일: 2020년 2월(잠정, 사업시행지침서 반영)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179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 조건 개선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 분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의 거치 및 상환 조건이 개선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금은 최대 3억 원, 금리 2%로 동일하며, 거치 및 상환은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정된다.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2
닭·오리·계란 이력제 확대 등 축산물이력제 안전성 강화
기존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연구자가 병해충을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고 대상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추가한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행일: 2020년 3월 11일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 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 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도 검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45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한다. 친환경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등의 인증기관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