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색을 살린
농촌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작목으로
돌파한다

글 ㅣ 편집부 자료 ㅣ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30년 전과 지금의 지역 특산물을 비교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 북방한계선이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사과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이미 충청북도를 비롯해 강원도까지 사과 재배가 가능해졌다.
제주도의 특산물이라고 알려진 감귤도 남해안을 비롯해 충남 천안, 경기 이천 등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해당 작목을 키우는 지역이 다양해질수록 특산물로서의 경쟁력은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농가의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보급하고 있다.

전략적인 지역특화작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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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에서 비슷한 작물을 심고 출하하게 될 경우, 비슷한 시기에 해당 농산물의 과다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게 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서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는 것은 향후 5년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의 특화작목 선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는 데 크게 고려된 요소로는 크게 생산기반요소, 연구기반요소, 특화성장잠재력 등이 있다. 생산기반요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작물의 주산지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작물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산지가 작목 육성에 유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된 느타리버섯이나 선인장, 다육식물 등이 이러한 사례다. 다만 중복된 작목이 각 지역에서 특화작목으로 제시되었을 경우 품종이나 과형, 생산 시기와 활용 등을 차별화시키는 식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구축된 특화작목연구소 주요 연구기반으로 고려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특화작목은 각 도마다 7~8가지에 이른다. 과수(11), 채소(19), 화훼(5), 특용(11), 식량(5), 축산(3) 등을 망라하여 전국적으로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였다.

기존 특화작목 투자,
지역특화작목으로 이어가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이전에도 각 지역마다 특화작목을 꾸리고 대표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1990년대부터 수행해 온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지역마다 특화작목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복숭아와 딸기, 파프리카, 장미 등 일부 작목은 수출에 특화된 고소득 작목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충청남도의 딸기 작목이다. 2005년만 해도 국내 재배 면적의 80% 이상이 일본 품종인 육보와 장희가 차지했다. 그러나 논산 딸기연구소에서 설향이 개발, 보급된 것을 시작으로 국내 품종 점유율이 95%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그 외에도 충남의 토마토, 전북의 파프리카, 경남의 화훼 등에서 신품종을 육성·보급하고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역특화작목의 제한적 발굴과 집중적인 투자의 부족으로 다수의 작목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생산과 지역특화 생산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하나의 작목을 시장 규모화 시키는 것도 지역 특화작목연구소 개개의 힘으로만 진행하기 어려운 것도 아쉬운 점이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서는 기반강화, 시장경쟁력, 농가소득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육성 기본방향을 세웠다.
연구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부터 지역특화작목을 발굴하고 성숙한 뒤 자립, 재발굴 체계를 순환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첫 번째다. 또한 지역별 특화작목의 생산액과 수출액 규모를 2배 이상 증대 시켜 지역별로 시장경쟁력이 높아진 특화작목을 지역적으로 다수 확대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국가작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각 지역마다 국가작목을 받아들이고 육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별로 개성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하면서 다양한 작목의 특화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런 정책 투자가 특화작목을 키우는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확산의 활성화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종합계획의 방향성으로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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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기반 농업강국,
중점추진과제 수행으로 실현

현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서 세워진 과제는 총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R&D 활성화, R&D 성과 확산, 육성기반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해 육성체계를 확립한다.
1. R&D 강화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가치 창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약 6개 분야의 가치사슬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신품종으로 개량하고 품종을 다양화하는 육종, 병해충 방지, 토양·양분 관리 등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농업후방,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재배, 농산물을 수확한 뒤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포장하는 수확 후 관리, 실제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가공과 유통,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상품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판매·수출 분야가 있다. R&D는 이러한 가치사슬에 골고루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2. 성과확산
지역단위 주력 특화작목을 설정하면서 효율을 올리기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연구와 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협의체를 도별로 집중운영하면서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컨설팅의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연구 결과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실패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각종 만남의 장을 반기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되어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블렌딩 모델 사업 패키지의 형태로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3. 혁신기반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연구인프라의 재정비와 고도화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농업과 같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ICT 융복합시설과 장비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화작목연구소의 시설과 장비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 대상으로 우선 지원을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도농업기술원의 지원도 확대해갈 계획이다.

 
4. 제도정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만큼 기존의 제도에서도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조정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심의기구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체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가 주도가 아니라 지역 주도의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연구단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지역차원의 검토 및 조정은 이 특화작목연구단에서 총괄하게 되며 도농업기술원은 이런 연구단 운영을 지원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에서는 국가 단위 심의·조정기구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특화작목 육성정책의 내실을 강화한다.
특화작목 정책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에서 수행한다. 2019년 7월에는 지역농업 R&D 기획팀이 신설되어 법정계획을 포함한 관련 정책기획을 전담하게 되었다. 각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한 각종 제도 운영과 관리 등도 함께 담당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농촌에는 활력을 가져다주고 농가에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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