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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세금이야기
주요 세목별 납세방법과 납기일
주요 세목별 납세방법과 납기일
가. 국세
세목 | 납세방법 | 납기일 | 비고 |
---|---|---|---|
소득세 | 신고납부 | 익년 5.1.~5.31.(기간) 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
지방소득세 포함 |
상속세 | 신고납부 정부결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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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신고납부 정부결정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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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
신고납부 | 예정신고기한 : 4.25, 10.25 확정신고기한 : 7.25, 익년1.25 |
간이과세자 연1회신고 (익년 1.25) 예정고지납부(7.25) |
종합 부동산세 |
부과고지 (신고납부도 가능) |
12.1 ~ 12.15 | 농특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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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하는효력이 없고
정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 세액이 확정됩니다.
나. 지방세
세목 | 납세방법 | 납기일 | 비고 |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기·등록을 할 때 | 지방교육세 포함 |
재산세 | 부과고지 | 토지분 : 9.16 ~ 9.30 |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포함 |
건물분 : 7.16 ~ 7.31 |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포함 |
출처 :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