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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지임대 · 창업자금 ·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도 함께 연계 지원합니다.
선정규모 및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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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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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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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선정 후 30일 이내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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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3년 이하 (예비농업인 포함)
독립경영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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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신청 제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개요 및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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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1년차110 만원
2년차100 만원
3년차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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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최장 3년(최초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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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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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의무사항
독립경영이행, 의무교육과정이수, 재해보험 ·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이행,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서류 성실신고,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의무 및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신청방법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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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www.agrix.go.kr -
대표번호
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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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영역량과 전문 기술을 갖춘 성공한 농업 CEO 리더로 도약하는 첫 걸음입니다.
선정규모 및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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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0명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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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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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생)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사업지침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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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종사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병역미필자도 신청은 가능
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후계농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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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 조성비용
세대당 최대 5억원 정책자금 대출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연 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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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보증지원
최대 90%까지 보증지원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연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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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농식품부 정책방향,회계 세무,경영진단,서면 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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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의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반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최대 2억원,0.5%,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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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www.agrix.go.kr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사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에서 접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합니다.
운영현황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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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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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이상)
신청 시·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프로젝트 참여형은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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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간 주거 및 연수비(30만원)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필수 프로그램 (월 15일) 이수 시 연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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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연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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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구성
* 귀농형, 귀촌형(1~6개월), 프로젝트참여형(3~6개월)
귀농형귀촌형프로젝트참여형
신청방법 및 안내
귀농귀촌 희망자 및 농촌거주 1년 미만(전입일 기준)인 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컨설팅(1:1) 서비스입니다.
귀농닥터
양질의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농업,축산,임업 관련 전문가 및 귀농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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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귀농한 자(10년차 이내) 중 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 현장지도교수,
농업경영컨설턴트(농식품부 인증 업체 소속) 또는 기타 지자체 추천을 받은 귀농 전문가 -
모집분야
농업/축산/임업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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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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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멘토링비 10만원 지급
1인당 연20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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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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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공지사항 확인 -
STEP02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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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자격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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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멘토링 활동
*신청관련 서류제출 : 귀농닥터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귀농닥터 서약서, 지자체 추천서
**다만, 귀농닥터 선정 후 교육생 신청 및 매칭 후 활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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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귀농 귀촌을 준비하여 멘토링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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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격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만 또는 농촌거주 1년미만(전입일 기준)의 귀농귀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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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월~11월 (다만,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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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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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당 연 최대 8회 멘토링 지원
교육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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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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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공지사항 확인 -
STEP02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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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자격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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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멘토링 활동
*귀농닥터의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지원대상 제외
** 신청관련 서류제출 : 귀농닥터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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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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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단,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 인 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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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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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원 규모
30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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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3억원 한도 내) 영농기반,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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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주택 구입,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7천 5백만원 한도 내)
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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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금융자금 100%(대출기관 :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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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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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지원자격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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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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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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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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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재촌 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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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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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농업창업 및 금융상담,
사전 신용 · 담보 조회(귀농인 → 시군,농협 · 농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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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귀농찹업계획서 제출
(귀농인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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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지자체 → 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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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확인서 제출
(귀농인 →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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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신청조회 및 대출
(농협 → 귀농인·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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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창업자금 실행 통보
(농협인, 귀농인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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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7
농업경영체 등록
(1년이내, 귀농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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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8
농업경영체 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 → 지자체)
신청방법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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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운영, 접수 일정에 대한 사전확인 필요 -
접수처
귀농기역 주소지 관할 시 · 군
※ 기타 사업 상세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율형 도단위 공모사업입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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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사업시행년도 기준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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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50백만원 경상적 사업비 지원(자부담 10%)
-신제품 개발,가공 · 상품화,시페줌 제작,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브랜드 · 상품로고 제작, 앱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등 유통 · 마케팅 개선 지원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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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시군농업기술센터 (7~8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