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정보
글자크게
글자작게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지임대 · 창업자금 ·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도 함께 연계 지원합니다.
선정규모 및
자격사항
선정규모
전국 2,000명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겸업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선정 후 30일 이내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소득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신청 제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개요 및
의무사항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기간
최장 3년(최초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지급방법
신용·체크카드 발급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의무사항
의무교육, 재해보험 · 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신청방법 및
안내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