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 과정소개
  • 귀농정보수집

    (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상담 및
    기초사업교육과정참여)

  • 정착예정 마을 탐색

    (찬조금,배타적 등)

  • 어떤작물을 기를까?

    (작물재배적지도멘토 결정)

  • 영농기술 습득

    (영농사업 및 교육참여 독농가,
    멘토농가 선정 기술습득)

  • 영농계획 수립

    (최단기간 최소자본으로 최대 수익할 수 있는 작물 중심 영농계획 수립)

  • 주택과 농지선정

    (주택규모, 농지 임차 매입여부 결정,
    최소 3-4곳 비교 선택)

  • 정착지 선정

    (생활여건 및 자녀교육,
    농업여건고려)

귀농 준비기
진입초기
  •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구입 후 농지대장 작성 귀농 마을 이장 확인 후 필요서류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농서남북(농업교육서적 구입 및 열람)
    농업관련 도서는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과 농서남북을 통해 열람과 구입을 도와 줍니다.
    농서남북
    농업과학도서관
  • 교육포털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교육, 청년농교육)을 확인합니다.
    전문농업경영체육성
    현장실습교육(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부 사관학교(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농협, 안성소재
    품목별 교육(시군구 농업기술센터)을 확인합니다.
    청년농업대학(시군구 농업기술센터)을 확인합니다.
  • 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자금,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정착기
  • 농지
    농지은행의 임대사업 정보를 조회합니다.(농지은행 > 농지구하기, 농지내놓기 등)

    작물재배 정보 재배 확인
    작물재배 적지도(귀농정착지에 맞는 작물 목록 확인, 토양환경지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시설하우스 설치
    시설설치(설계)관련 정보검색 합니다.
    설계: 농사로(농사로 > 농업자재 > 시설설계도)
    자금: 농림사업시행지침(agrix.go.kr > 농림사업도우미 > 시행지침 검색)
    → 시설하우스 설치시 국고부담과 자부담 부담비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정보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농사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병해충관리정보” 책자를 통해 매달 주의 해야할 병해충정보가 있습니다.
    농사로 병해충 발생정보
    농사로 > 농업자재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 비료사용량 표준정보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토양의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흙토람에는 표준시비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 농협 조합원 가입 및 영농일지 작성
    농축협 조합원 가입을 권장, 영농 작업이 시작되면 영농일지(농업on)를 작성합니다.

    농지 확대 구상
    우수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 후계농 3년 유지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농지 추가 확보를 시행합니다.

    법인체 등록 및 운영
    창업진흥원, R&D 사업 등 추가 지원사업처들 정보나열
    창업 및 투자정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농식품 창업정보망(농식품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 스마트팜 코리아(스마트팜 관련 대출)

    사업영역확보
    농산물 가공 자신에게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과 가공방법을 찿아봅니다.
    치유농장, 체험농장, 6차 산업 정보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귀농 준비기
  • 귀농정보
    지자체의 귀농귀촌상담센터를 통해 귀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8개도 농업기술원과 전국 시군구에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센터 존재)

    주거정보
    빈집플랫폼을 통해 빈집과 관련된 정보를 얻습니다.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 통계정보 > 빈집현황에서 조회 가능)
  • 정책 및 사업정보
    똑똑청년농부, 그린대로
    교육정보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과 똑똑청년농부, 그린대로, 이외농업교육포털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 교육과정을 확인합니다
진입초기
  •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구입 후 농지대장 작성 귀농 마을 이장 확인 후 필요서류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농서남북(농업교육서적 구입 및 열람)
    농업관련 도서는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과 농서남북을 통해 열람과 구입을 도와 줍니다.
    농서남북, 농업과학도서관

    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자금,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교육포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교육포털,시군구 농업기술센터(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교육, 청년농교육)을 확인합니다.

    전문농업경영체육성
    현장실습교육(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부 사관학교(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농협, 안성소재)
    품목별 교육(시군구 농업기술센터)을 확인합니다.
    청년농업대학(시군구 농업기술센터)을 확인합니다.
정착기
성장기
  • 사육
    농축협 조합원 가입을 권장하며, 영농작업이 시작되면 영농일지(농업on)를 작성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축사로)사양정보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축질병특성 파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사업마당 > 주요전염병 등)
    전략사업 조사료 및 재배 정보를 습득합니다.
    농협축산정보센터 > 자료실 > 조사료정보 등을 통해 종자 및 재배법을 습득합니다.
  • 계열화 사업자 정보
    축산사업방식의 전환(닭, 오리) 등 공판장 출하가 아닌 사업자 직접출하방식을 채택합니다.
    후계농 3년 유지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농장, 체험농장 등 자신에게 맞는 농장을 추가하여 경영할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정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세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법인체 등록 및 운영
    법인체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금을 신청합니다.
계열화 사업자 정보

육계의 일생

  • 육용종계사육 기준

    씨암닭 1수 기준

    종계 1수당 생산량

    종란 170개, 병아리 145수
    생산가능

  • 병아리 발생

    정린 부화 조건

    보관온도 16 ~ 18℃
    상대습도 70 ~ 75%, 중량 55g

    입란 후 21일령 병아리 생산

    축산 계열화 사업 참고바람

  • 입식준비

    입식전 행동요령

    입식전 계사소독 및 물청소

  • 병아리 기준

    육계기준 1평당(3.3㎡)

    여름 39kg (무창, 예시임)

    겨울 36kg (유창, 예시임)

    병아리 1개체 40 ~ 50g

  • 도계 출하

    도계 출하 시 행동요령

    출하 시 타박상을 주는 행위 금지

    품질저하 우려

    계열화사업 참고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한통계 참조

    계열화사업 이윤관련참고

    축산물 총수입 및 소득 육계 10수당 소득

    한국육계협회 '월간닭고기'

  • 병아리 입식

    병아리 입식

    병아리 입식온도 중요

    35 ℃

    부화 후 30일 전후 출하

산란계의 일생

  • 산란계사육 기준

    씨암닭 1수 기준

    종계 1수당 생산량

    종란 170개, 병아리 145수 생산가능

  • 병아리 발생

    정린 부화 조건

    보관온도 16 ~ 18℃
    상대습도 70 ~ 75%, 중량 55g

    입란 후 21일령 병아리 생산

  • 케이지 육추

    케이지에 병아리 방사

  • 계란 수집

    수집 및 세란

    자동수집기를 이용 또는 수작업으로 계란 포집 후 세척 후 마켓팅시장으로 배송

  • 육성기 사양관리

    육성기에는 체중 주기적 측정

    계군의 높은 균일도 유지

    산란용 닭 1수 일 110g 사료섭취

    병아리 발생 후 146 ~ 560일까지

    일생 414일동안 347개의 계란 부화

세금이야기

소득과 세금


소득세

개인이 내는 세금, 소득세

소득세란?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모아서 걷고), 분리과세(나누어 걷고), 분류과세(따로 걷는다)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창업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중소기업)를 새로 만드는일, 또는 사업활동을 시작하는 일이다.
                                    체크포인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에서는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를 말하며,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1. 종합과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분리과세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 종합과세 계산

    창업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중소기업)를 새로 만드는일, 또는 사업활동을 시작하는 일이다.
                                                        체크포인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에서는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를 말하며,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세율(2024)

    소득세 종합과세 세율 테이블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별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 14%)

      연금소득, 기타소득(원고료, 복권당첨금 등)은 별도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

  3.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 "소득세 이렇게 챙기자!"

      소득공제 + 세액공제 + 비과세 = 소득세 감면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등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세액공제 등

      비과세 : 식량작물재배업 농업소득, 재형저축 이자소득,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상금 · 보조금 소득 등

농업분야 소득세

1.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 +수입 : 과세기간에 벌어들인 총 수입, -경비 :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 부대비용, 판매 부대비용 등 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 +수입 : 과세기간에 벌어들인 총 수입, -경비 :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 부대비용, 판매 부대비용 등
  1. 농업인이 농사지어 얻은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 회계 장부를 작성한 경우
      장부/증빙서류에 따라 계산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농업인은 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이상인 농업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생각해낸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 복식부기는 일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전문적인 회계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을 통해 계산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인 농업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6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준경비율 적용

      ※ 농업분야 단순경비율 : 축산업 88~97.2%, 채소·기타작물재배업 93.5%

      ※ 농업분야 기준경비율 : 축산업 5.4~9.8%, 채소·기타작물재배업 4.5~9%

  2.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비과세 하는 농업소득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

      • Q

        경북 영천에서 사과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전업농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고, 작성한 장부를 보니 2020년도 매출액이 12억원, 필요경비는 10억 8천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A

        사과, 복숭아는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매출액 12억원 중 2억원이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금액(12억원-10억8천만원 =1억2천만원)의 2/12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 과세대상소득입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 농가부업소득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 소득

      • Q

        충남 당진에서 민박을 겸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민박운영으로 연간 3천만원의 수입, 경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다른 농가부업활동은하지 않음)

      • A

        소득(수입 - 경비 =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농가부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전액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하는 범위의 축산업(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등)

    • 그 밖에 비과세 되는 소득

      전통주 제조소득(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원 이하 소득)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논·밭임대 소득 등)

      산림소득(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원이하 소득)

    비과세 소득 테이블 : 구분, 세부사항, 과세여부
    구분 세부사항 과세여부
    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채고,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
    시설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외
    초과소득
    3천만원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4.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15~30% 감면(~'25년) 받습니다.
  5. 농공단지 입주기업(개인사업자)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50% 감면(~'25년) 됩니다.
    잠깐!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농업인도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3년 소득세법 개정)

2.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25년), 농협 예탁금 이자소득(3천만원 이하 예탁금, ~'25년)

  • Q

    세종농협 조합원이고, 이곳에 1천만원을 1년간 정기예치하였습니다. 예금을 해지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 A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예금한 경우이므로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예탁금), 조합원의 경우 농특세도 면제되므로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25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 전액 및 기타 소득 중 일부(~'26년),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및 기타 소득 중 일부(~'26년)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자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부액의 10% = 지방소득세
  • 농·축협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25년)

    조합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를 인정하여 생산자단체인 조합의 세금 업무 편의성을 높입니다.

4. 양도소득

  • 자산을 양도(매도·교환·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합니다. 기본 세율은 종합과세 세율과 동일 하나 자산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잠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많이하여 과세소득을 줄여줍니다.
  • 양도소득 비과세

    1세대 2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포함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25년)

  •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일몰없음)·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직불 대상농지(~'26년)·축사용지(~'25년) 양도 시, 자경농지 대토 시(일몰없음), 농업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100% 감면(~'26년), 농업법인에 농지 이외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합니다. (~'26년)

    ※ 이월과세 : 부동산 소유권은 법인으로 이전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하여, 양도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받은 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도록 과세

잠깐! 농지에서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출처 :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