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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재산과 세금
증여세
살아생전 물려받으면 증여세
증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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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서 증여재산담보 채무 등을 차감하고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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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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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인적공제(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등 10년간 : 누계한도액)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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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2024)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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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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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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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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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업농 아버지께서 30년간 직접 경작하던 집 근처의 농지 1ha를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딸인 저(30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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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여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경우 증여세가 100% 감면되어 딸의 납부 세액은 0원 입니다.
출처 :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