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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거래와 세금
취득세
취득하면 내는 세금
취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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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 국가·지자체 등의 취득, 신탁 등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는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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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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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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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1 ~ 4% |
농지 | 2.3 ~ 3% |
차량 | 2 ~ 7% |
기타 | 2 ~ 3% |
농업분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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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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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25년)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축사·온실 등 취득세 50% 경감(~'26년)
귀농인이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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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벼농사와 무농사를 겸하는 전업농입니다.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 1천평을 1억원에 구입하려 하는데 이 때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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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이므로 1억원×세율 3%(유상취득시) = 3백만원의 산출세액에서 50% 경감된 150만원이 납부 세액입니다.
잠깐! 영농에 필요한 농지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농업활동을 시작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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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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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 후 2년 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26년)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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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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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는 농협(조합, 중앙회 등),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각종 부동산과 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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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협중앙회 농민교육용 부동산 재산세 25% 경감(~'26년)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최소납부세제 대상)(~'26년)
농협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교육훈련시설 취득세 25% 경감(~'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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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농지규모화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경영회생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과원규모화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농지매입비축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생활환경정비사업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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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유통시설, 교육훈련시설 취득세 50% 경감(~'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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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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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류·관정시설 취득세 면제(~'26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24년)
지방농수산물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면제(최소납부세제대상)(~'25년)
잠깐! 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전액 면제(100% 감면) 이더라도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
출처 :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