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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거래와 세금
등록면허세
등록과면허에 대한 수수료
등록면허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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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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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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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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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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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당시 가액 ×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결정액
세율
부동산 등기 : 유형에 따라 0.2~2%(지상권·저당권 등 : 0.2%)
선박 등기 : 소유권 보존 : 0.02%(그외 건당 15,000원)
차량 등록 : 차종 및 등록유형에 따라 0.2~5%
법인 등기 : 출자금액·재산가액 등의 0.1~0.4%(영리법인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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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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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열,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을 받는 자에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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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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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별로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여 적용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테이블 :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잠깐! 등록면허세는 행정청의 행정·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합니다.농업분야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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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제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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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1~5종으로 나누어 매년 등록면허세 부과
행정청이 축산업 허가·등록제를 시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개념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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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북 정읍에서 990㎡의 축사에서 141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인입니다. 축산업 영위에 대해 '14년,'15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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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업은 '15년도부터 등록면허세 대상이므로 '14년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14.2월부터)이며 지방세법상 제4종(사육시설 면적이 1천㎡ 미만),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해당하므로 '15년 납부세액은 2만7천원입니다.
(이후 매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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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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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합병 시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록면허세 50% 경감(~'24년)
농협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경감(~'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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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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